비자의 입원에 관한 짧은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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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입원
절차보조 팀원 최현미
한 사람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현행 법률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지방자치단체장등에 의한 행정입원과 같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비자의 입원, 보호입원) 규정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법이 전면 개정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서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추가진단제도‘가 도입됐다.
또,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비자의 입원. 입소 환자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입원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4월 23일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전체 환자 중 비자의 입원(보호, 행정입원)의 비율은 37.1% 수준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 2016년 12월 31일(61.6%)과 비교하면 24.5% 떨어졌다.
퍼옴<신승헌 기자의 건강생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고, 실행 절차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이다.
동의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동의입원은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해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옛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신설되었으며, 시행 초기인 2017년 12월 30일 기준 전체 입원유형에서 16.2%를 차지했고, 2018년 19.8%, 2019년 21.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가족과의 연계와 치료협조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의사 존중 ‘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된다고 봤다.
또한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거부 기준인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 ‘이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 및 행정 입원)의 퇴원거부 기준인 ‘자․타해 위험 ‘보다 더 광범위한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서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입원 유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으로 조치한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가 가족과 동행해 입원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입·퇴원 결정 권한이 가족에게 있고, 현행 자의․동의 입원신청서가 한 장의 양식에 자의․동의여부를 선택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서 상에 두 개의 입원유형에 대한 안내문구 또는 입원절차에 대해 안내해줄 수 있는 절차보조인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유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자의·동의입원의 퇴원절차의 차이까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어 현행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의입원 환자 중 본인 의사에 의해 퇴원한 인원수나, 퇴원이 거부되어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어서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이에 인권위는 동의입원은 현행 절차보조인 등의 안내가 없이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당초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충분히 자의로 입․퇴원이 가능한 환자나 보호의무자 입원에서도 2차 진단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 강화된 입원절차로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 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퍼옴<에이블뉴스>
작년에 재발해서 입원을 했었다. 약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힘들어서 자의로 입원을 했다. 내가 입원한 병원은 초발하고 입원했던 대학병원이었다. 사실 나는 병원에 강제입원 되며 인권이 침해된 경험은 다른 동료들에 비해 거의 없는 편이다. 파도손에서 일하면서 대학병원은 치료 환경이 다른 개인 병원들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료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현실이고 아타깝다. 병원에 있는 동료들을 보며, 정신요양원에 있는 동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지역에는 저분들만큼 힘드신 분도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신병원에서 당사자들이 갇혀 지내게 만드는 현 상황은 다름과 느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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