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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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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의

    논문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를 읽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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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69회   작성일Date 22-05-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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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절차보조 시범사업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어 있는 사람에게 관련된 법조항과 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국의 IMHA의 취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P.302).


     IMHA 수행기관은 서비스 이용자를 방문하기 위하여 병동 및 병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엄격한 관찰이나 격리 중에 있거나 안전상의 이유가 없는 한 입원중인 이용자를 사적으로 만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정신병원 직원들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허락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P.306~307). 


     아직 우리 절차보조사업은 IMHA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할 수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한다. 협력병원 발굴조차 쉽지 않은 현 시점에서 IMHA의 역할들은 우리에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좀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동료지원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서 역량을 키워 IMHA의 역할들처럼 절차보조사업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 부딪힌 어려움은 병원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P.318).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병원에서는 비자의 입원자에게 외부인이 접근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병원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는 추측을 해 보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비자의 입원자에 대한 서비스라고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자의입원자들에 대한 동료지원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병원에 소개, 홍보를 하는 것이 접근성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P. 322에 나오듯이 서비스 이용자들은 같은 질병이나 입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료로부터의 공감과 지지 경험에 대해 매우 만족도가 높으므로 이러한 동료지원 활동이 이용자와 병원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홍보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P. 323에서는 병원 실무자들은 서비스를 당사자들이 이용함으로써 환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은 분명 병원 측에도 큰 관심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병원에서도 관심을 끌 만한 절차보조사업 활동 내용을 우선적으로 홍보하여 협력병원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면 차후에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절차보조사업이 생겨난 본래의 취지인 비자의 입원자에 대한 서비스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믿음과 신뢰가 쌓인다면 더 어려운 난이도의 서비스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절차보조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의사와 결정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보조서비스는 항상 정해진 이 있다(P.326). 그것은 바로 치료적 목적이라는 제한 안에서만 가능한 서비스일 뿐이라는 것이다. 매우 아쉬운 한계이지만 이러한 지침의 내용도 사업을 병원에 홍보할 때 알려 드리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서비스를 하지만 치료진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기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 협력병원을 발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논문을 읽고서 절차보조사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 수 있었다. 논문 내용을 참고하며 현재 파도손 절차보조사업단의 어려움 중 하나인 협력병원 발굴에 대한 돌파구를 생각해 보았다. 일단 협력병원이 발굴이 되어야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최선의 방법이 실현이 어렵다면 차선의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다시 말해, 비자의 입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을 강조하기 보다는 병원에 있는 당사자, 이용자들을 동료지원함 으로써 이용자와 병원을 돕는 서비스임을 강조하는 것이 협력병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 것이다. 그렇게 협력해 나아가다 보면 절차보조사업의 본래 취지인 비자의 입원자에 대한 동료지원이라는 활동 또한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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