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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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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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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헤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066회   작성일Date 19-03-09 13:12

    본문

    우리들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2018년 인권존중과 탈 수용 화를 위한 정신 건강복지법 재개정 보고서’는 대한 의사협회 의료 정책 연구소 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동진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서 기술되었습니다.

     221페이지에 달하는 그 보고서는 다양한 비교법적 사례와 현 정신건강 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의사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해둔 채 글을 이끌고 있달까요.

     이 글을 몇 번인가 읽으며 생각나는 것은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 소수파의 반대의견.)’였습니다.

     2002년에 톰 크로즈를 주연으로한 영화로, 범죄를 예측하는 미래를 그린 영화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소수의 반대되는 예언이 등장할 때 그 예언을 폐기하는 것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다수에 의한 소수의 의견이 폐지되는 모습은 당금의 현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들을 위한 사법입원 간소화.


     이동진 교수의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눈에 뜨이는 부분은 ‘비(非)자의 입원’과 그것의 간소화, 규제의 완화입니다.

     이는 상당 부분 편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사를 포함한 이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소수자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당금의 현실로서도 소수자임이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보고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들만의 당사자 인권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 국제협약과 WHO의 권고 사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WHO는 강제 입원 요건에 대해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국제 인권 기준과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제 엽합(UN)은 장애인권리 협약(CPRD)으로 장애인을 강제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법, 관습 또는 관행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약국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이동진 교수의, ‘제도가 편견을 조장할지라도 그것은 제도의 올바르지 못한 운용일뿐 제도의 흠이 아니다’라는 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AND가 아닌 OR로서 비자의 입원이 간소화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타국의 비교법적으로도 자·타해 위험과 치료 필요성이 함께 있어야만 비자의 입원의 ‘최소 요건’에 부합합니다.

     사법입원의 목적은 애초에 비자의 입원 최소화이고, 비교법으로 제시된 미국, 독일, 프랑스는 보고서와는 달리 우리나라 비자의 입원 절차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방안이 없을 때’ 비자의 입원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를 모르는지, 아니면 고의적 누락인지 어디에도 그에 관한 이야기는 쓰여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선진국과 병상 수를 비교하는데, 이는 단순한 병상 수의 비교일 뿐, 비자의 입원의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비자의 입원율은 61.6%를 차지하며 독일은 17%, 영국은 13.5%,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는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격차를 보임에도 단순 병상 수를 비교한 것은, 고의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보고서는 사법 입원에 대한 입원 기간의 제한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재판이 장기화하거나 혹은 전문의에 의한 직권 남용으로 장기간 입원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병원의 체질 개선을 외면하는 보고서.


     보고서는 어떻게든 비자의 입원을 간소화하기 위한 흔적을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의 환경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임에도, 역시 보고서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는 그들이 겪은 폐쇄 병동 내의 인권 유린(구타, 폭력, 방임, 약물 강제 등)과 장기간 입원 된 당사자들의 약물 부작용 때문입니다.

     물론 의사는 그들이 어떠한 치료를 받는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으며, 거부 시 안정제를 강제하며 격리실에 당사자를 집어넣습니다.
     
     일반인의 구금은 법치국가에 대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구금된 당사자들의 인권과 그들이 병원을 경멸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인권을 논하면서도 말입니다.

     UN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당사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원 심사기관은 사법 및 독립적인(절대로 의사 집단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기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도 말하며 자격 있는 정신 보건 전문가 1인 이상 조언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비교 법상 1인의 보건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비자의 입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2인의 진단이 필요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입적심과 비슷한 독립적 기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와는 달리 독립된 2인 이상의 전문가 진단이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것이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도, 폐지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사법입원의 목적은 ‘비자의 입원’의 최소화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법입원은 미국, 독일, 프랑스등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외래치료 명령, 그리고 그들의 강제주사.


     보고서는 외래치료 명령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물치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비교법적으로 외래치료 명령제는 약물만이 아닌 상담사, 동료지원 상담가들의 다양한 치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외래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비자의 입원, 이른바 행정입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언급 되어야 할 병원의 생태는 없습니다.

     병원 내의 과도한 약 처방, 그리고 그 약물을 거부 시에 강제되는 안정제. 이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안정제는 일명 코끼리 주사로 불리며 병원 측의 편의만이 강조된 주사입니다. 당연히 증상에 대한 효과도 없고 심리적 충격이 커 저항감이 생기는 것도 무시합니다.
     
     코끼리 주사는 몸의 리스크가 상당해서, 코끼리 주사를 맞고 나면 온종일 제대로 기운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보고서는 당사자를 묵살한다.


     급성기의 잠깐 시기가 지나면, 대부분 당사자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렇기에 응급 시의 쉼터나 센터가 필요하며, 그 시간에도 보호자나 외부에 연락이 가능해져야만 합니다.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할 것을 궁리할 것이 아니라, 응급시에 벌어질 환자의 인권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고서가 묵살하는 당사자는, 죽은 이들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살아있고, 숨 쉬고, 생각할 줄 아는 이들입니다.

     그 긴 페이지 수로 당사자의 눈과 귀를 가릴 궁리를 하기 전에, 의사와 당신들의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하십시오.

     희생되는 건 의사나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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