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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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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의

    절차조력지원 서비스와 인권 중심 회복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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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시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41회   작성일Date 25-08-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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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조력은 비자의 입원한 당사자를 찾아가서 각종 절차(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정보제공,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안내 및 청구 도움, 후견인 제도 정보제공)에 관련된 것을 안내해 드리고 필요한 정보제공과 아팠던 이야기에 경청과 지지와 공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차조력인이 병원 문턱을 넘어 절차조력지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입원하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절차조력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조력인이 병동 내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서비스해 드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PPT 홍보하고 좋은 호응과 관심을 받고 서비스를 원하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서비스를 신청하는 일이 너무 드물거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차조력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말입니다. 입원하신 분들이 서비스 신청하려면 병원의 주치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통하여야만 서비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신병동에는 장기 입원하여 회복이 안 되거나 회복이 되었어도 오갈 데가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립주택이나 지원주택 정보에 대해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절차조력인은 아팠던 경험을 공유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경청과 공감과 지지를 드리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보건의료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정신병 초기 위기 상황에서 가족, 동료지원가, 전문가가 함께 대화 망을 형성하고 대화 중심의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최소화하고, 동료의 경험을 회복 자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공 의료체계 안에 경험활동가(Expert by Experience, Kokemusasantuntija)제도를 두어 동료지원가가 정책, 서비스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공공 의료 안에 동료지원가(Peer Supporter)제도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회복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병원이나 지역사회 팀에 고용되어 당사자와 함께 일하며, 회복 코치, 권리 옹호, 고립 방지에 중점을 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 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교육, 자격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복지국가 체계 안에서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리커버리 스쿨 모델을 도입하여 정신장애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동료지원가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피어 코치 제도(정신건강이나 중독, 장애 등의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당사자의 회복·자립·생활 관리를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동료지원이 가장 제도화된 나라입니다.

    SAMHSA(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물질남용.정신건강 서비스국)가 회복 지향적 돌봄 체계(Recovery-oriented System of Care)정책 안에서 동료지원을 핵심 요소로 지정했으며, 주마다 다르지만 공인 Peer Specialist(동료 전문가) 자격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정신건강센터, 병원, 법원,(정신건강 법정), 교도소,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논하지 말라)는 원칙 아래 동료지원이 서비스 개선에 참여합니다.

     

    영국의 경우 NHS(국민보건서비스) 안에서 동료지원 공식 직무가 존재합니다.

    Peer Support Worker(동료지원 활동가 또는 동료지원 종사자)가 정신보건 서비스 일원으로 고용됩니다.

    Recovery College(회복 대학)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당사자가 교사이자 학습 파트너가 되게 합니다.

    동료지원의 임상적 효과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제입원, 강제치료 등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IMHA 제도(독립 정신건강 옹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신건강법 하에 특정 처분을 받은 사람들(강제입원 환자, 강제치료 명령 대상자, 형사 사법제도를 통해 정신건강법 하에 수용된 사람, 전기경련치료를 받게 되는 일부 환자) 대상입니다.

    정신건강법에 따른 본인의 권리 안내 및 설명을 하여 돕고, 환자가 자신의 의료 기록, 치료 계획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진과 병원 위원회 그리고 법원 심리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도와 줍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환자의 의견을 대신 전달할 수 있는 대표 및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정신건강 재판소나 병원 관리자회의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독립된 외부 옹호 단체로써 파견되며 모든 대상자는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국가 정신건강 전략안에 동료지원이 필수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인 동료지원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병원, 지역사회 정신건강팀, 위기 지원 라인 안에서 동료지원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원주민 정신건강, 청년 정신건강(Headspace 프로그램)에서 동료지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복합적인 외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 중심 치료 및 재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입원 대신 의사 혹은 간호사의 정기적 가정 방문을 통한 진료 제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적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인권 기반의 대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기반 정신건강 정책의 일부 모델로 소테리아 하우스가 있습니다.

    소테리아 하우스는 환자에게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제적인 치료나 입원을 지양합니다.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비차별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동료지원가들이 24시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비용이 지원되며, 환자는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건강 정책이 앞서가는 나라들에서는 경험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고, 회복 지향적 서비스의 핵심으로 동료지원이 제도화 되어 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격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소수의 정신병동에서 오픈다이얼로그치료와 위기 상황에서 흥분 상태가 심해질 때, 약물이나 강압적 개입(격리·강박 등)을 최소화하고 비폭력적.비강압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의 고조완화기법 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신병원마다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절차조력인 제도가 법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정신병원에서는 입원한 환자에게 절차조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절차조력지원 서비스의 이용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협력을 안 하면 이용자는 서비스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리고지 내용에 절차조력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쇄병동의 많은 환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쇄병동에서 인지능력이 떨어져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풍부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어떤 치료와 서비스를 받고,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땐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책 한줄 읽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 했으며, 하루하루의 일과가 너무 힘겹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혁신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이 도입되어 소외된 취약한 심리사회적 장애인들이 하루빨리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회복하여 자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별 정신건강 정책에 관한 정보는 ‘Chat GPT’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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