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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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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의

    ‘권리고지 및 확인서’(2026년 추가된 사항_정신건강복지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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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시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6-02-10 10:24

    본문

    입원 유형에는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이 있습니다. 자의입원에는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이 있고, 비자의입원에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병원장은 환자가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권리고지라고 합니다.

    응급일 때 입원하면 권리고지를 받았는지 기억조차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는 권리고지를 해야 하며, 권리고지를 안 하면 법령 위반이며 인권침해임으로 비자의 입원의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퇴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환자는 권리고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처우가 있으면 입원한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고지 및 확인서의 추가된 사항***

    4. 모든 입원환자는 입.퇴원 과정에서 절차조력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6.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 퇴원을 희망함에도 퇴원 등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위의 5-(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7.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는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원하는 경우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10. 귀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조력 서비스(입원유형 안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안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안내,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신청 안내, 후견인 제도 안내)

     

    정당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증상 이해를 통한 자기 주도적 치료와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통해 회복를 돕습니다.

    동료지원인의 회복 경험을 공유합니다.

    회복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며, 고립감이 해소됩니다.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안내합니다.

    정신질환자 권익향상에 기여합니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이며 전액 국가부담입니다.


    환자의 권리(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1항 관련)

    1.환자의 권리

    .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가치관과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받을 권리, 병원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

    .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진료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 상태,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의료행위에 설명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 사생활 및 진료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질병,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모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 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할 권리.

    2.환자의 의무(책임)

    .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책임

    . 치료계획을 준수할 책임

    . 직원과 타인을 존중할 책임

    . 병원 규정을 준수할 책임


     

    *입원적합성심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법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해 궁금하신분은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에 연락 바랍니다.

    비자의 입원 시 절차지원과 동료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파도손 절차조력지원사업단으로 연락 주시면 [절차조력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도손 절차조력지원사업단 전화: 02-2272-2545

    공용폰: 010-99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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