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용하기자의 임세헌법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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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3월 21일 자, ‘환자 인권 보호’ 고민빠진 임세원법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3212125005&sfns=mo- 원문 기사) 그 기사는 박용하 기자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게 쓰려했다’는 것만은 보입니다만, 당사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언어의 선택들이 여럿 보입니다.
아마도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분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했거나, 당사자의 의견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기자의 시선이 향한 곳은 누가 보더라도 인권위와 법안을 발의하는 정치권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당사자는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당사자의 이야기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거나, 당사자의 목소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척 자연스럽게 그러한 의식의 흐름을 탔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시작부터 ‘침해받는 권리와 얻을 수 있는 혜택, 신중하게 따져봐야’라는 말을 들고나올 수 있었겠지요.
여기서 혜택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병이 악화하지 않도록 ‘치료’를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 그것이 환자를 위해 바람직하게 적용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임세원 법이라 명칭된 법안의 강제입원과 행정입원을 강화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아주 중요한 쟁점임에도 말입니다.
기사는 현 법안의 문제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 한 줄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고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라고 말하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치료가 무엇을 말하는 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귀담아들었다면, ‘약물’에만 의존하는 치료를 강제하는 법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치료로 약물의 복용 여부만으로 치료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시점의 우리나라 현실이고, 그들이 발안한 법에서의 현실입니다.
약은 분명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약이 만능도, 완전한 치료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물의 부작용은 피해가야 할 일이기에 약을 줄여가는 치료가 되어야 하는 데 역시 기사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은 역시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환자가 치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데, 이번에 발안된 법은 반대로 ‘한가지 치료’만을 강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건 현시점에서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기사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지않은 체, 추상적으로 적절한 치료, 악화되고 방치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치료받고 싶은 병원’이 먼저가 되어야 함에도 선후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으로 향하기를 꺼려하는 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의사들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뿐.
당사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며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사는 고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예시로 들며 병이 악화되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병과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병 때문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언어 사용으로 대중들에게 편견을 강화 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편견을 공고화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또한 대단히 민감하고 위험한 말입니다. 편견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라면 더욱 조심하고 할 발언입니다. 사실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나 논문도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기사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확실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안 하거나, 무시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편견을 강화 시키는 것 따위도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혐오 가득한 기사를 보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 마냥 국가에 정보가 공유되어 관리받아야 하고, 병을 앓은 사실을 제멋대로 기사에 실림에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중시켜도, 혐오를 내뱉어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실려도, 기자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기사들은 버젓이 개시됩니다. 지워지지도 편집되지도 않습니다.
우린 그런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용하 기자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비범죄자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사를 작성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경솔한 기사를 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낼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야 하고,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만 보아야합니까.
박용하 기자분, 다시 한번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마도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분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했거나, 당사자의 의견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기자의 시선이 향한 곳은 누가 보더라도 인권위와 법안을 발의하는 정치권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당사자는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당사자의 이야기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거나, 당사자의 목소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척 자연스럽게 그러한 의식의 흐름을 탔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시작부터 ‘침해받는 권리와 얻을 수 있는 혜택, 신중하게 따져봐야’라는 말을 들고나올 수 있었겠지요.
여기서 혜택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병이 악화하지 않도록 ‘치료’를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 그것이 환자를 위해 바람직하게 적용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임세원 법이라 명칭된 법안의 강제입원과 행정입원을 강화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아주 중요한 쟁점임에도 말입니다.
기사는 현 법안의 문제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 한 줄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고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라고 말하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치료가 무엇을 말하는 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귀담아들었다면, ‘약물’에만 의존하는 치료를 강제하는 법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치료로 약물의 복용 여부만으로 치료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시점의 우리나라 현실이고, 그들이 발안한 법에서의 현실입니다.
약은 분명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약이 만능도, 완전한 치료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물의 부작용은 피해가야 할 일이기에 약을 줄여가는 치료가 되어야 하는 데 역시 기사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은 역시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환자가 치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데, 이번에 발안된 법은 반대로 ‘한가지 치료’만을 강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건 현시점에서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기사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지않은 체, 추상적으로 적절한 치료, 악화되고 방치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치료받고 싶은 병원’이 먼저가 되어야 함에도 선후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으로 향하기를 꺼려하는 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의사들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뿐.
당사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며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사는 고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예시로 들며 병이 악화되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병과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병 때문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언어 사용으로 대중들에게 편견을 강화 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편견을 공고화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또한 대단히 민감하고 위험한 말입니다. 편견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라면 더욱 조심하고 할 발언입니다. 사실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나 논문도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기사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확실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안 하거나, 무시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편견을 강화 시키는 것 따위도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혐오 가득한 기사를 보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 마냥 국가에 정보가 공유되어 관리받아야 하고, 병을 앓은 사실을 제멋대로 기사에 실림에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중시켜도, 혐오를 내뱉어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실려도, 기자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기사들은 버젓이 개시됩니다. 지워지지도 편집되지도 않습니다.
우린 그런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용하 기자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비범죄자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사를 작성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경솔한 기사를 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낼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야 하고,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만 보아야합니까.
박용하 기자분, 다시 한번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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