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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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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의 입원 관련 논문 요약 및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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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19회   작성일Date 22-05-31 10:30

    본문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절차에서의 절차 정신질환자 의사결정지원제도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에 있어 보호의무자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한 비자의 입원 동의 신청권한이 있는 점으로 개념이 확정되었다. 이는 상당히 부정적인 예로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을 케어하는 마인드가 정신 보건에서 정신 건강 증진으로 바뀌어졌다. 비자의 입원과 입원기간 연장이라는 사안은 정신 건강 복지법에 의해 지자체 장이 정신 의료 기관 장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자의 입원이라는 사안에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률적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아울러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만성질환으로 갈 확률이 높다.

    비자의 입원이 개시될 시 단계별로 접근하여야 하는 데 비자의 입원 여부를 파악하여 매뉴얼 화 시키고, 이에 따른 의무이자 진행 순은 모든 당사자는 함부로 입원을 시킬 수 없고 자,타해 위험이 없는 한 외래 치료를 권고하는 것이다.

    최근친에 의한 응급입원, 입원단계, 계속입원, 퇴소단계에서 영국에서는 인신보호법에 따라 권리 구제가 가능한데 퇴원 및 병동에서의 당사자의 욕구 등이 의료진에게 전달되게 지원하는 것이다.

    정신 질환자는 정신질환의 치료, 요양의 전 과정에서 독립 옹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회복 모델로는 의료적/재활모델과 임파워먼트 모델이 있는데 전자는 일반적 정신과 의사의 병에 대한 치료행위에 가까운 것이고 후자는 당사자 역량 강화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를 염두에 둔 모델이다.

    미국의 정신보건정책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신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정신병원는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정신과 당사자에게 하루하루의 소중한 삶을 영위하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정신 보건 정책의 체계는 약물 치료와 같은 일반적 정신 질환치료시에는 의사/간호사 등의 참여가 필요하고 약 처방 이외의 다른 많은 치료 요법에는 동료지원가, 사회복지사등이 개입한다. 당사자 변호사와 병원 의료진과의 충돌시 법원은 명백한 자,타해 위협을 증빙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자의 입원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정신과 병동에 비자의적으로 입원하게 됨으로써 그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게 될 확률이 높고 자존감의 파괴 현상을 겪게 된다.

    절차 보조 동료 지원가가 비자의 입원을 한 당사자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면서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

     

    비자의 입원 절차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자의 입원이 헌법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 동료지원가와 전문가가 결합된 의사 결정 지원이다. 폐쇄병동에 비자의 입원을 시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고쳐져야 할 사항이다. 정신과 치료도 일반 질환치료와 별반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치료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옹호서비스는 급성기 당사자와 만성질환자에게는 현실적인 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입원이 되게 되며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 혹은 비자의 입원 시킨 주치의 동의가 있으면 당사자 옹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입원 전에는 급성기 당사자의 보호자 요청으로 당사자 옹호 서비스 센터 절차보조단 직원이 가서 당사자의 상태에 맞게 자의입원 혹은 행정입원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원치료 중인 경우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 하는데 힘쓰고 일정기간 꾸준히 방문하여 회복 역량을 강화 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절차 보조 사업으로 인해 정신과 당사자에 대한 비인격적 상황이 줄어들 수 있다. 최소한의 비자의 입원이 이루어 지며 관련 단체에 부담감을 줄여준다. 치료, 입원, 퇴원, 회복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당사자가 그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정신 건강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한다.

    정신 건강 복지법상의 비자의 입원등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지원의 원칙으로 당사자는 아무리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자신의 신상에 관한 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의 방향성의 예시로 가족보호의 원칙, 자기 결정권의 존중, 의사결정지원으로 법률에 규정이 필요하다.

     

    지금껏 몰랐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강제 입원시 부터 나는 내가 받는 처우가 당연한 것이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항의는 물론 이상한 밥과 약에 대해 파악하려고 하거나 불만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보고 나는 그 어디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또한 절차보조사업단 팀원으로서 많은 비자의 입원 당사자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내가 그렇게 못 해서 타인에게는 권리를 알려 주고 정당한 권리를 찾게끔 하고 싶다. 앞으로도 쭉 그럴 것 이다.

    2022.05.20

    파도손 절차보조 사업단 동료 지원가

    오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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