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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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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증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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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630회   작성일Date 19-05-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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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한창 조현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의 범죄로 시끄럽습니다. 대중들은 불안과 공포를 겪고, 언론들은 연일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대응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는 5월 15일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조치방안은 정신과적 약물 치료와 격리 치료, 강제관리, 의사와 병원의 지원 강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원화에 대한 부정적인(준비안된 탈원화라는 식으로 포장했지만)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출발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시작에 미국의 현황이 쓰여져있습니다. 단순히 지표상의 수치만을 보여주며 여러 의견과 해석이 존재함이 누락되어있습니다. 미국내에서도 탈원화와 범죄증가에 대한 여러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며 결코 탈원화가 범죄증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이유로 탈원화가 저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사실을 누락하고 단순하게 탈원화=범죄확률 증가'라는 공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상수가 줄었다면, 범죄를 저지른 환자와 입원환자의 수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수는 동일한데, 입원이 줄어듬으로 인해 상대적인 수치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범죄확률의 증가가 탈원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될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단일하게 탈원화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이야기고, 그러한 통계자료 하나만으로 탈원화=범죄확률증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범죄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격리된 환경을 논하는 것은 최후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인권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며 10명의 범인을 놓지더라도 1명의 무고한자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현 사회이념에 수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범죄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있을지언정 '누가'저지를 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일반인과 당사자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부류 모두 범죄확률이 존재하며 당사자의 절대적 다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는 부분에 집중해야합니다.

    이른바 무죄추정원칙이 당사자에게 적용되어야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예비범죄자로서 '강제적 관리'주장합니다. 이는 상당한 편견에서 시작된 이야기이며, 아까도 말했듯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로 거슬러 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범죄가 발생했고, 왜 치료를 거부하였으며, 왜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는 가를 먼저생각해야합니다. 강제입원의 완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응급입원은 예방 책이 아니라 '급성기'에 다다른 자들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불안에 의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말입니다. 다만 왜 그러한 응급입원이 발생하는가를 곰곰히 생각해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별달리 보이지 않는 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책은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치유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자기역량 강화보다 타인의 관리라는 비인권적이고 전근대적인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병원의 역활이 너무 강력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병원 외의 치료방안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낮 병원,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통해 병원의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더 지양되어야할 강제입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대다수의 나라에서 병원과 의사집단의 횡포를 견제하고 있음에도, 대책방안에서는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단체에 힘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시에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대책방안 어디에도 심리 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치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라고는 오로지 '약'과 '격리치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사회복귀가 어려운 현시점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정신과에 대한불신을 해결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치료를 거부하는 가를 강제적 관리하기전에 먼저 '병원이 왜 가기 싫은 가'를 조사해야합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만을 전수조사하고 병원의 부조리, 치료환경의 열악함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관리를 하더라도 그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람쥐 챗바퀴처럼 현상황을 돌고 돌뿐입니다.

    병원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예방입니다. 그래야 치료하고 싶어집니다. 인식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병원이 가기싫을 악몽이라면 해결책은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입원에서의 상황에서 옹호자가 제공되어야합니다. 당사자가 인권적인 상황에 치료받고 있는지, 의사와 전문집단이 반인권치료를 행하지 않는 지 관리할 수 있어야만합니다. 이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강압적치료에 의한 병의 악화를 막아주는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의 눈치는 살짝만 보고, 의사의 주장을 많이 수용하며, 대중들이 안심하도록 아부한 대응책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당사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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