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로그인 회원가입
  • 커뮤니티
  • 당사자주의
  • 커뮤니티

    당사자주의

    일그러진 사회의 단상을 보여주는 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서늘맞이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회   작성일Date 25-12-31 10:40

    본문

    사법입원이라는 단어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다. 그저 전문가들의 책임전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분명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관련 인력들이 부족하다. 오늘날의 판사들은 언제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보니 서류상의 형식적인 철차를 받게 될 것 같다고 해야할까.

    그건 아마도 국가에 대한 신뢰가 별달리 없는 나의 성향 탓일지도 모른다. 법은 언제나 당사자를 외면하고 구금과 강박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고통 속에 던져넣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건 전혀 이성적인 행동은 아니다.

    타인들의 불편함, 관리의 수월함 등으로 점철된 지금의 보건 의료체계는 얼마든 지 변할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한다.

    지금의 형태는 극단적으로 말해 전두환 시절의 형제복지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만 같다. 좋은 병원은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개인병원은 수용소와 같은 곳이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 많은 당사자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살 수가 없기에.

    희생되어도 좋을 소수는 없다. 우리의 목소리는 심해에 잠긴듯 메아리친다. 국가조차 외면한 2등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걸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망가진 형태다. 일그러진 사회에 한 단면이다.

    당사자가 가족과 원수가 되는 것도 이러한 환경에서 출발한다. 자신을 강제 입원 시킨 가족을 어느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

    국가의 외면은 가족의 단절과 불화를 가져왔고, 사망사건으로 이어졌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정신병동의 치료과정은 외부에서 근접할 수 없는 베일에 쌓여있고, 누구도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없다. 폐쇄되고 단절된 공간에서는 무수히 많은 인격 침해와 물리적인 폭력, 과도한 약물 사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 국가다.

    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국가다.

    국가가 나서서 책임과 정신의료체계의 관리감독을 해야만하고, 그 연장선에서 있는 것이 사법입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 불안한점들을 인식하고 진행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는 사법입원이, 그리고 국가책임제가 분명히 필요하단 생각은 언제나하고 있었지만 정신장애와 법이라는 발제문을 보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