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와 법의 역할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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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를 바라보는 법의 시각이 2,500년 전 로마의 12표법 시대부터 '자유의지가 없고 부재하는 사람'으로 취급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법적 전통이 현대에도 이어져, 강제입원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를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결정하는 형식적 절차로 남아 있다는 지적은
법이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발표문에서 언급된 형제복지원 사건은 법치주의의 부재가 낳은 비극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도시 정화'라는 치안적 목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강제수용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강제입원 제도 역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점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 박탈 금지'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입니다.
정신장애를 '위험과 무능력'의 관점이 아닌 '인류의 다양성'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번 발제문을 통해 법은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가장 소외된 이들의 존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들과 진정으로 '마주하는' 법 제도의 마련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문명사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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