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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동료상담가 모집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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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5회   작성일Date 24-05-20 14:04

    본문

    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동료상담가 모집 공고


    파도손은 「장애인복지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제8조에 따라 비경제활동 및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하는 「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에 참여할 동료상담가를 모집합니다


    2023. 5. 20


    (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1. 사업명 : 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2. 채용기간 : 채용 후 ~ 2024.12.31

    3. 공고기간 : 2024년 5월 20일(월) ~ 5월 27일(월)

    4. 모집인원 : 0명

    5. 서류접수 : 방문 또는 e-메일( padoson119@hanmail.net)로 제출 

    6.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모집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가.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 취득자

      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다. 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국립정신건강센터 표준교육안을

          기반으로 한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라.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마.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바.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아. 기타 가~아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동료상담가 활동을 위해 이직 예정자는 증빙서류(사직서 등) 확인 후 입사지원 가능

    7. 신청서류

      가. 이력서(자유 양식) 

      나. 자기소개서(자유 양식) : 동료상담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

      다.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라.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8. 모집전형

      ① 서류심사 / ②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9. 전형일정

     ① 서류접수 : 2024. 5.20(월) ~ 5. 27.(월) 18:00까지 도착분 유효

     ② 서류전형 발표 : 2024.05.28.(화)

     ③ 면접심사 : 2024.05.30.(목) 오전10시 예정

     ④ 최종발표 : 2024.05.31.(금) 예정

     ⑤ 근무예정일 : 2024.06.03(월) 예정

     ⑥ 전형관련 안내

         가. 개별연락

         나. 파도손 홈페이지 공지(http//padoson.org)

         다. 문의 : 파도손 사무국  02-2272-2541

    10. 근무조건

     ① 근무시간 : 주5일 월 60시간 또는 주5일 월 120시간, 개별 협의 가능

     ② 급여 : 시급제 9,860원(주휴수당 별도) , 성과수당 월 10만원(근무조건 충족시)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채용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적으로 공지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누락이나 허위, 연락불능, 제출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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