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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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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토론회 ]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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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49회   작성일Date 17-12-18 17:28

    본문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각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정된 사회복지사법을 보면

    정신장애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자격제한이 생겼습니다.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정된 사회복지사법으로 인해

    앞으로 개정될 법들이

    정신장애인에게 자격제한을 두는 건


    전화 한 통화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처럼

    쉬운 일 아닐까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개악된 정신보건법을 막아내지 못하니

    사회복지사법도 개악이 됩니다.

    이걸 막아 내지 못하면 우리의 앞날은 캄캄합니다.


    아래, 정신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해서 안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돼!


    이런 혐오, 낙인, 편견을 깨고

    우리의 일할 권리를 되찾는 자리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 2017년 12월 20일(수) 14:00~18: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자격제한 현황

     

    (1) 절대적 자격제한

     

    정신질환자이면, 업무수행능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첨부파일 <표1> 참조

     

    (2) 상대적·적극적 자격제한 유형

     

    정신과 전문의의 적합판정이 있으면 자격취득이 허용된다(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첨부파일 <표2>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외 대부분의 결격사유가 이 방식으로 되어 있다.

     

    첨부파일 <표3> 참조

     

    (3) 상대적·소극적 자격제한 유형

     

    원칙적으로 자격취득을 허용하고, 위험요건이나 부적합 판정을 통해 불허하는 방식이다(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자격취득이 불허된다.(1), (2)에 비해 유연한 법형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신체검사 등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에 합리성이 결여될 경우 전자와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첨부파일 <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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