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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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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문명의 이름으로 야만의 정신보건법 폐지를 선언한다.!-12월20일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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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11회   작성일Date 13-12-21 11:59

    본문

    이제, 억압의 사슬을 풀어 헤치고,
    문명의 이름으로 야만의 정신보건법 폐지를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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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피해자 문서작성. 진정서 작성.

    강제입원 피해사례 발표. 헌법소원 법조인 발표.

    토론회후 단체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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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준비한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의 서동운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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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입원피해증언과 정신병원실태를 증언하는 파란 대표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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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당사자들.한정연. 파도손.카미.법조인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진행및 진정서 준비는 정신장애인생존권연대의 남효진 간사를 비롯한 당사자 동료지원가들이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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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기록하신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님. 정말 이른아침부터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사회운동진영에 알리고. 공론화 시켜가시고 계십니다.

    요즘 최전선에서 뛰고계신 파도손의 일원이십니다.

     

    멀리 지방에계신 멤버들은 참여못하시고.

    수도권분들의 참여가 미비하여 약간 아쉬웠습니다! 파도손은 현재 24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는것은. 주권확보가 되어야. 신변보장이 되어야!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오후시간부터의 진행- 국가인권위앞에서 성명서 낭독. 인권위 집단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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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 비극적 참상이 멈추어야 합니다." --- 선언하는 파란(이정하)  (마이크잡고 계신분은 생존권연대의 간사이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사회복지사인 '남효진'님)
    ==========================

    정신병원(폐쇄병동)에서 행해지는 강제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고문과 학대, 학살에 해당하는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아픈 환자는 더욱 아프게 되었고, 멀쩡한 사람마저도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인권유린에 따른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장애인화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부족, 정신건강의학계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맹목적 신뢰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는 비양심적 정신의료기관들을 ...고발합니다.

    정신장애인을 적절히 돌볼 수 없는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부모, 형제 ,자식을 버렸고 정신병원은 고려장이 되었으며, 정부 당국은 정신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 가족들에게 도덕불감증을 부여하였습니다.
    강아지를 버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면서 사람을 버리는 법은 유지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신보건법’입니다.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유기견 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버린 것 입니다. 유기견은 돌아다닐 자유라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국가폭력은 멈추어야 합니다.

    법에 의한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우리 모두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금껏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직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뼛속까지 병든 우리사회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이에, 우리는 문명의 이름으로 야만의 정신보건법 폐지를 선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비인권적인 강제감금, 강제치료, 통제, 폭력, 감시 실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청을 합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폐지 및 당사자 중심의 인권과 권리보장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에 관한 정책 권고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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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사례   --- 선언하는 김락우 대표 (정신장애인 생존권연대)

      가. 불법적 응급호송과정에서 자타해 위험이 없는 사람에 대한 극심한 구타
    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
    나. 보호의무자 1인만의 입원 동의에 따라 강제입원 됨.
    다. 입원 후 변호사 등 접견권 미보장.
    라. 입원당시 성분미상의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을 상태로 독방 격리됨.
    마. 입원 중 전문의 및 전공의 등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무시 됨.
    바. 병실내 폭행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의료진 등이 침묵함.
    사. 하루종일 갇혀있으며 산책도 하지 못함.
    아. 불결한 환경의 입원병동 상황
    자. 한방에 수십명씩 수용되는 등의 사생활 미보장
    차.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강제입원
    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구타와 폭언, 강박
    파. 전화, 서신 등의 미보장 등

    이에, 우리는 강제입원, 약물실험, 강금 및 폭행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권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사자들은 정신보건법의 즉각적인 폐지와 인권과 권리보장 중심의 새로운 법률제정에 대한 정책권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20 일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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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때 소아정신병동에서 잘못된 치료행위로 인하여 성인이된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병이 악화되어 힘겹게 살고있는 피해 당사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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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앞에서 '정신보건법'폐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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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7층 - 집단진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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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중... 집단진정서를 받은 인권위직원의 긴장.. 

    인권위7층에는 진정서제출을 위해 대표단 10명만 가기로했다가. 다 같이 가자하여. 7층이 꽉찼습니다..ㅎㅎ

    인권위 직원들의 초긴장 상태를 사진에 못담아 못내 아쉽습니다. 세금으로 건물까지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것입니가!?...라는 의미로 집단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된 진정서에는 수십군데의 정신병원의 반인권침해사례가 적혀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악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손가락을 두 개씩 잡고 찢었다”, “성분 미상의 주사를 맞고 독방에 갇혔다”, “강제입원을 당해서 8년 9개월 동안 병원에 갇혀있었다”, “폭행으로 두개골이 함몰됐다”, 타인에 의해 강제입원 당했던 정신장애인 피해자들의 처절함이 A4용지에 한 가득 빼곡히 담겼다. 사례를 읽어 내리는 그 순간에도 손을 들어 너도나도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에이블뉴스중

    그 정신병원들의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하루는..뜨겁게 지나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마지막 몇분까지는 긴 시간 대화를 하고..

    특히 멀리서 오신 고개너머님 너무나 반갑고.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영님. 고개너머님 한겨례신문 기자와 긴 시간 인터뷰하느라 힘드셨겠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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