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자회견 무사히 마쳤습니다.(2017년5월25일 10시30분 국회정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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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폐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제정 청원 기자회견】
-2017년5월25일 10시30분 국회정문앞-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이 소개자로 청원서에 서명해 주셨고 국회의원회관에 청원서와서명부 제출 접수하였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1일 이룸센터 공동성명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관단체 카미,파도손
카미:청원서준비 보도자료배포 국회청원
파도손: 기자회견실무 진행 . 홍보물.현수막.피켓.엠프등 준비
(기자회견 처음부터 끝까지 파도손의 당사자들이 실무를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심지회 어머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족협회비상대책위)에서 참석하셔서 피켓들고 서명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5월22일 한정협의 대구 총회의 자리에서 서명하여 주신 가족과 당사자들 감사합니다.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자필로된 서명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투쟁은 계속 됩니다.
많은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입법청원 투쟁까지 하려면 많은 분들의 서명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국회에서 새로운법을 설계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전국적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참여와 서명등이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다음- 1. 정부와 국회는 정신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개정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삭제하라.
1. 국회는 OECD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사회 주거와 서비스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고, 정신병원과 요양원에 장기간 입원, 수용중인 장애인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가칭)’제정. 시행하라. |
발언순서에는 빠졌지만 헌법소원 청구인 '박경애'님 발언하셨습니다.
청원서 소개장에 국회의원 도장찍고. 서명부와 청원서의 서류정리를 위하여 국회의원회관 권미혁의원실로 카미의 권오용총장님과 이동.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에서 청원서와 서명부정리중...
국회의원회관 청원서와 서명부 접수.. 담당사무관 검토하는중. 서명부에 사인이 없는 서명란들이 발견됨..ㅠㅠ
한사람이라도 서명부와 제출한 인원수가 안맞으면 다시 청원서를 만들어야..함..ㅠㅠ
장애인들도 서명을 하고해서 사인이 안들어간경우가 있다고 부탁함. 모두 자필로 쓴것임을 확인하고..
성명부분이 자필이면 서명으로 인정하겠다고 진행했습니다.
최종 서명후 제출
기자회견 마치고 청원서와 서명부까지 접수, 제출 하였습니다.
소회: 큰 숙제를 하나 끝낸것 같습니다. 이제 또 시작입니다. 지난 1년내내 개정정신보건법으로 공방전을 해왔고 이슈화 되었으며,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새정부에서 제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입법청원에 당사자와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통합 법률안이 제정되기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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