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토론회 ]에 함께 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각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정된 사회복지사법을 보면
정신장애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자격제한이 생겼습니다.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정된 사회복지사법으로 인해
앞으로 개정될 법들이
정신장애인에게 자격제한을 두는 건
전화 한 통화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처럼
쉬운 일 아닐까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개악된 정신보건법을 막아내지 못하니
사회복지사법도 개악이 됩니다.
이걸 막아 내지 못하면 우리의 앞날은 캄캄합니다.
아래, 정신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해서 안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돼!
이런 혐오, 낙인, 편견을 깨고
우리의 일할 권리를 되찾는 자리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시 : 2017년 12월 20일(수) 14:00~18: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자격제한 현황
(1) 절대적 자격제한
정신질환자이면, 업무수행능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첨부파일 <표1> 참조
(2) 상대적·적극적 자격제한 유형
정신과 전문의의 적합판정이 있으면 자격취득이 허용된다(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첨부파일 <표2>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외 대부분의 결격사유가 이 방식으로 되어 있다.
첨부파일 <표3> 참조
(3) 상대적·소극적 자격제한 유형
원칙적으로 자격취득을 허용하고, 위험요건이나 부적합 판정을 통해 불허하는 방식이다(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자격취득이 불허된다.(1), (2)에 비해 유연한 법형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신체검사 등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에 합리성이 결여될 경우 전자와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첨부파일 <표4> 참조
첨부파일
-
자격제한 첨부표.hwp (19.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05 12:54:4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