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_2017년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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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_ 웹자보입니다. 홍보해 주십시요~!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추진 배경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함.(9.28.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1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 면담시 국회토론회를 통하여 재개정 논의를 공론화 시키기로 함.
□ 일시 : 2017년 12월 20일(수), 13:30~18:00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좌석 300석)
□ 주최 : 국회의원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정신장애당사자·가족단체협의회,
(사)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주관 :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토론회 세부 일정
시간 |
순서 |
세부 내용 |
13:30~14:00 |
접수 및 안내 |
접수 및 안내 |
14:00~14:30 |
축사 |
사회 : 최성남(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소장) 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 민구장,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 위원) |
14:30~15:30 |
발제문 발표 (발제당30분) |
좌장 : 제철웅(한국후견·신탁센터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발제 1.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도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발제2. 당사자 입장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관하여 이정하(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
15:30~17:00 |
지정토론 (각15분) |
1.박진제(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2.이해국(정신건강 전문의,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 3.이용표(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정책위원장) 4.유동현(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5.김우람(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 6.이만우(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 |
17:00~17:30 |
질의응답 및 현장토론 |
|
17:30~18:00 |
토론회 마무리(사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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