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행중]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링크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740?sfns=mo
안녕하세요 파도손 입니다.
현재 청원진행중인 "진주사건, 막을 수 있었다. 지역기반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바로 실시해 주세요"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로 간단 로그인이 가능하며, 청원합니다 눌러주시면 참여가 됩니다.
아래는 청원에 내용입니다.
청원내용
"진주사건, 막을 수 있었다. 지역기반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바로 실시해 주세요!”
먼저 진주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 아픈 진주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남짓 대다수의 언론은 피의자의 정신과 진단명인 ‘조현병’에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주아파트 주민들을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조현병’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사회안전망이 사회적 약자에게 가동되지 않은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극히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검찰청 2015년 통계를 보면 전체 범죄건수는 1,771,390건이며, 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6,890건(0.38%)으로 미미합니다. 강력범죄로 범주를 좁힌다고 하여도 2017년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범죄(흉악과 폭력) 274,819건 중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것은 3,065건(1.1%)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과 달리 정신장애인은 범죄의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확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팩트’만 보았을 때, 정신장애인은 결코 위험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진주사건 이후 정신장애인은 또 다시 모든 화살의 지탄을 맞고 있으며, 가슴 아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기반 응급대응체계 구축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응급정신건강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진주사건의 경우 정신적 고통이 드러나는 단계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정신건강복지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체계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응급정신건강서비스제공 책임(제12조), 행정입원(제44조), 응급입원(제50조)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위기대응매뉴얼, 위기대응 전문성 있는 지역사회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정신건강복지체계가 모든 정신건강문제에서의 위기관리를 '강제입원'으로만 귀착시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원시킬 수 없으면 정신건강복지서비스는 할 일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노숙상태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드롭인센터-재활쉼터 등 지역사회 위기지원체계의 도움을 받지만, 정작 정신건강복지체계에는 이렇다 할 체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을 노숙인체계로 돌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 대다수 선진국에서 하듯이 지역사회에 권역별 응급대응센터를 구축하여 24시간 상담하는 콜센터를 두고, 위기라고 판단되면 바로 출동해서 위기를 진정시키는 위기대응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지역별 위기쉼터, 상담센터, 동료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대응메뉴얼과 전문인력 역량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단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타해위험이 적은 상황을 해결하는 ‘위기대응’ 중심으로 기능을 전면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중심이 되는 응급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서비스는 전문가 중심, 종사자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중심이 되는 응급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지 않는지 진지하고 깊게 성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강제입원의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제입원을 인권이 유린되는 끔찍한 공포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강제입원 후 경험하는 다양한 억압들(강제적 약물복용, 격리․강박, 신체․통신의 자유 박탈 등)로 인한 상처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입원의 경험이 병원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입원을 거부한다면 국가는 당사자이 원하는 위기극복대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개입인‘강제입원과 약물치료’로만 정신건강복지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감금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건을 영원히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 많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정신적․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일상쉼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 하나의 선택지(강제입원)만 제공하고, 이 또한 자의가 아닌 강제로 선택하게끔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서도 선택의 다양성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이며 당사자의 입장에 중점을 응급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병원기반 사례관리가 아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삶’이 중심이 되는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부분은 이미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병원형 사례관리’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퇴원후에도 지속적인 병원의 관리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공포감을 느낍니다. 지역사회생활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할 힘을 만들기도 전에, 조그만 어려움에도 다시 병원에 입원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합니다.
위기관리는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공체계가 공적인 책무하에서 수행해야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기관리의 중심으로 운영방향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무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알바에 가까운 고용방식으로는 이런 업무를 감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살려내야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병원보다 선호하는 위기쉼터, 상담센터, 동료지원센터 등과 공공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해야합니다. 병원형 사례관리는 지역사회인프라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또한 병원기반 사례관리는 정신질환자를 뚜렷한 이유없이 관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위반이며, 인권침해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사국으로서 UN CRPD를 준수해야 합니다. 진주사건의 경우 정신과약물을 끊은 것이 원인이라기보다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지역사회 연결고리를 마련해주는 서비스체계가 결여됐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관련 사건의 원인은 고립, 은둔, 배제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는 장애인복지체계와 통합함으로써 그동안 발전해오지 못했던 정신장애인 복지 수준을 발달장애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위기쉼터, 동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4. 우리의 청원
- 커뮤니티케어의 이념과 정책에 부합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위기쉼터, 동료지원센터, 심리상담 그리고 지원주택 등과 같은 지역사회안전인프라는 확장해주십시오.
- 당사자는 병원에 묶어두는 병원형 사례관리는 현 체계의 유지에 불과하며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 대신 권역별 위기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확보, 기능 전환 그리고 실무자 고용조건 개선을 통하여 위기관리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2019. 4.25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