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신보건법 헌법소원을 위한 공익소송단 출범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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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헌법소원을 위해
변호사님들 께서 출동하셨습니다.
*권오용 KAMI사무총장님(예인법률사무소대표)
*이성재변호사님(법무법인 로직대표)
*홍승기 교수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센터)...
*김진한 교수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센터)
-특히 이번 헌법소원은 인하대 법전원 리걸클리닉 에서 지원을 하십니다.
피해당사자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싶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님(공익법재단 공감 상임이사)
*배금자 변호사님(해인 법률사무소대표)
*김명철 변호사님(예인법률사무소)
[어제의 정의로운 변호사님들의 발언은 피해당사자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던 이 무거운짐을 짊어지신 변호사님들께
크나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것인지 알기에...
앞으로 부딪쳐야할 크나큰 철옹성의 장벽앞에서
굴하지않고.
지치지않고.
연대와 사랑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입원피해자 집단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 2013.12.20>- 에서
발언중인 권오용 변호사님
좌장을 맡으신 이성재 변호사님.
국회의원 시절부터 반인권적 정신병원과 전투를 하셨지만. 그 문을 깨기 어려웠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오래전부터 시도되었으며 이성재변호사님을 비롯한 인사들이 온몸으로 시행을 막아왔지만.
1995년 외국에 나가있던 사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정신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후
20여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정신보건법의 패악과 폐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으며
그 직접적 피해자가 수십만명에 이릅니다.이로인해 간적접 정신장애 피해자까지 백만명에 이릅니다.
신체장애가 있어도 이를 극복하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계십니다.
인하대 법전원 홍승기 변호사님
인하대 법전원 김진한 변호사님
'공감' 염현국 변호사님
불의로운 반인권적인 법에 절규를 하셨던 배금자 변호사님. 많은 당사자들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공익소송발표중인 김명철변호사님
앞으로 더욱 이문제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들이 결합하게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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