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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사례 간담회]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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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583회   작성일Date 13-12-14 09:33

    본문

    2013.12.13(금) pm4시

    여의도에 있는 '이룸센터'에서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사례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어제의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자료들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총 망라하여 문제점을 짚어내고.

    심층적으로 대안 모색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법률재정'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설치'

    '제도적 마련및 당사자참여 토대 마련'

    '탈원화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틀 마련'

     

    등..

    그리고.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그동안 위헌소송이 왜 '각하'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토론되었고.

    헌법소원에 접근하기 위한 법리적인 접근방법과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공익소송단의 변호사님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신보건법 24조 폐지 하나가 아닌

    정신보건법이란 악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고.

    그길이 맞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언제까지 희생자를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인 겁니다.

     

    새로운 법을 재정해서.

    기존의 썩은법을 갈아치우는것이 더욱 효과적인 길 입니다.

    폐지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대한

    대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정신병원산업이 시행을 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쓰여지는 세금의 일부로도 '임시보호와 일시주거' '응급시스템'을 전국에 갖출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지역사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문제는 '정신보건센터'를 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사회복귀와 재기에대한 복지의 실천이 센터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이 시스템안에서 센터에서 정신병원으로 보내지는

    토스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을 이제는.. 기필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12월20일 A.M10 <국가인권위원회 > 내의 회의장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공익소송. 발대식.

    -당사자,정부기관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법조인.언론인,관련인- 등 참석

    -신문기자. 외신기자 참여.국제사회에 고발

     

    <이제는 이 사회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헌법소원 제출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한다.

     

    자세한 관련내용은 공문이 오면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12.20일 이번 공익소송의 원고인 파란 본인은 그날 총체적 모순덩어리인 이 세계를

    시각화 자료로 발제합니다.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회의장을 꽉 채우고 복도까지 채울만큼..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이제는 우리들의 절규를 저들이 들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석하여. 힘을 보태주세요.

     

    -대한민국 정신장애인해방 운동의 진성들이 모인 간담회 풍경의 사진 올라갑니다-

     

     

    -당사자 활동가 :김락우대표(한국정신장애인연합),이정하(파도손활동가)

                          박미선 활동가 (까미)  송수헌 활동가(송파한아름방송국장)

    -이용표(가톨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대표)

    -법조인: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권오용변호사(까미사무총장.예인 법무법인대표) 김명철변호사(예인법무법인)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장애우권익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 현재 공격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진격!!

     

    IMG_99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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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부터.

    김명철변호사 . 권오용변호사(까미사무총장).김락우대표

     

    1471220_584429591630969_1644895962_n.jpg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강제치료.장기입원등을 추동하고. 장애복지로부터도 정신장애인을 배제시켜놓은 사상초유의 악법이다.

     

    IMG_9940.jpg

     

    1507974_584429668297628_1825351157_n.jpg

     

    IMG_9947.jpg

     

    IMG_9938.jpg

     

    사진 가운데 머리희끗하신 이용표교수님 (정신병원의 대표적인 적수임) .

    오른쪽으로 턱괴고 있는 양주아저씨.

    그 뒤에 앉아계신 분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서동운 (진행중인 정신보건법폐지연대 전두지휘)

    양주아저씨옆에 고개돌리시고 계신분 - 함께걸음 기자 이승현

    오른쪽에서 두번째 모자쓴 회색자켓 여자분 -박미선 활동가(정신장애인연대.까미)

    오른쪽첫번째 -송수헌 활동가 (정신장애인 방송 - 송파함아름방송국장)

     

    IMG_9944.jpg

     

    IMG_99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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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981.jpg

     

    권오용 변호사님과 칠판앞에서 헌법소원의 기술적접근을 설명하고 계신 염형국변호사

     

    IMG_9976.jpg

     

    주황조끼 파란 - 발제토론시

     

    폐지!.........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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