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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퇴원 청구서 미비는 권리 침해…즉시 제공해야"

인권위 "정신병원 퇴원 청구서 미비는 권리 침해…즉시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절차 조력인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인이 병원 측에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제대로 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한 후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정신의료기관인 A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해당 관할 구청장에 의해 행정입원 조처됐습니다.

피해자는 부친의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며 병원 측에 여러 차례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은 퇴원 심사청구서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A 병원이 피해자의 퇴원 의사를 명확히 인지했는데도 관련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는 등 절차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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