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신장애인은 재활도 어려워"…정신재활시설, 서울·경기에 집중

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발표
재활시설 절반은 서울·경기…아동·청소년 지원시설은 서울外 전무
  • 등록 2021-02-25 오후 12:00:00

    수정 2021-02-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시설이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돼 지방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인권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내용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이나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 등을 하는 시설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2018년 기준 348개소로, 정신의료기관(1670개소)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마저도 서울(114개소, 32.8%)과 경기도(55개소, 15.8%)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재활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이 188개소(54.0%)로 가장 많았고, 주간재활시설(85개소, 24.4%)과 종합시설(20개소, 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직업재활시설은 15개소에 불과한데, 서울 6개소, 부산 3개소, 경기 2개소 그리고 인천·충남·전북·제주에 각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10개소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로 보면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종합시설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142곳으로 62.8%에 달했다. 해당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를 담당한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비롯한 복지서비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설치와 운영 책임이 지자체에 귀속됐지만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시설설치 반대 행위에 대해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연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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