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만이 능사일까?…정신장애인, 지역사회가 포용해야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9-04-29 18:49

프린트 10
  • 【 앵커멘트 】
    최근 진주, 창원, 칠곡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정신질환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판사가 입원을 결정하는 이른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입원만이 능사인 건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기자 】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 가족들은 그를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입원과 의사, 경찰의 동의를 받은 응급입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입원을 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데다 관리와 비용 부담이 발생하다보니 지자체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의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탈원화를 더 진행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장창현 의사/원진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선진국가들은 1960~80년대를 거쳐 탈원화가 이미 진행되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배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정신질환자들이 강제입원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트라우마를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준희 회장/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낙인이 찍히는 기회가 되고 자아를 잃어버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왜 이토록 거부하는지 실태를 조사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지켜지고 있는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약물 처방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은 고립됐을 때 더 위험해진다며 지역사회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합니다.

    tbs 양아람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0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