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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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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장애인 단체가 추진하는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 유치 시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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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86회   작성일Date 21-04-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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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국가의 예산을 신체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가로채려고 하는 작금의 사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매우 나쁜 행위임을 경고하고자 긴급하게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작년 합천고려병원에서의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이후 탈원화를 촉진시키고,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장애인동료지원활동을 위한 센터설립이 추진되었다. 그 와중에 신체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받는 일부 세력이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개소하였다.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단 한 명밖에 없고,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하여는 무관심한 신체장애인들을 직원으로 뽑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결과적으로 신체장애인들이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신장애인은 공감과 존중, 개개인의 개성과 역량의 무시라는 사회환경에서 깊은 상처를 입어 장애가 된 사람들이다. 정신장애인의 동료지원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중, 오랜 기다림, 공감이 필수적이고, 전일제 일자리를 가진 정신장애인이 그런 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는 정신장애인 직원이 절대 다수이고, 비정신장애인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극소수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향하는 역량강화 활동은 실천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장애인단체가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결사반대하는 것이다. 신체장애인단체 또는 그들의 조종을 받는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급성기 당사자를 지원해 본 경험이 있는가? 정신건강전문요원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급성기 당사자를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강제입원을 추진하려고 할 때 신체장애인단체가 그 당사자를 지원하여 안정시키고 외래치료를 받거나 대안적 치유를 받도록 지원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런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활동을 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작금의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배후에 있는 신체장애인단체의 개입은 즉각,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장애 당사자의 역량강화모델을 선택하고 실천하지 않는 어떤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도 낭비일 뿐이다. 경남도는 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의 기준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 직원을 최소한 70% 이상 채용하는 것을 기준을 정하여 제대로 된 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경남도 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서울지역의 모 센터를 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의 모델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내건 서울의 모 센터에는 5억이나 되는 예산이 지원되지만, 그 센터가 하는 사업은 대외활동이나 단발성 사업에 그치고, 전일제로 근무하는 당사자 직원은 한 명도 없다. 당사자의 회복과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인데, 비당사자 직원들만 전일제로 근무하면 그것이 재활시설이지, 어떻게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가? 재활시설이 확충되지 않는 현실도 문제이지만,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명칭을 붙여 실제로는 새로운 유형의 재활시설을 설립하는 사회복지계의 편법적 활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신장애인 다수가 중심 활동가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정신장애단체라는 최소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둘째,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상호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체장애의 삶과 정신장애의 삶은 완벽히 다르다.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잡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적 모델이 아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강화모델이다. 몸이 불편한 신체장애인들이 어떻게 마음이 아파 발병한 정신장애인의 불편함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신장애인들의 망상과 환청, 조증 증상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체장애인들이 뭘 알고 정신장애인을 도울 수 있겠는가? 정신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급성기와 위기상황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동료로서지원하는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전무한 신체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사업모델을 정신장애인에게 덮어 씌우려는 시도는 비윤리적이다.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과 사업을 신체장애인단체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셋째,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의 당사자 비율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

    직원의 70% 이상을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근무하도록 조례나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 나아가 정신장애인이 전일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전일제로 근무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1명뿐인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정신장애단체라고 할 수는 없다. 연간 5억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서울의 모 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고작 5명이다. 그 중 전일제로 근무하는 직원은 센터장 1명 뿐이다. 비당사자 직원 8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전일제 근무를 하는 반면 4명의 당사자 직원은 모두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의 이름만 빌리고 실제로는 비정신장애인들인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시설이지,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라 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 이에 반해 파도손에서는 훨씬 적은 수치인 3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받지만 총인원 28명 중 25명의 정신장애 당사자가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당사자에게 동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동료상담으로 수많은 당사자들은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다.

     

    넷째,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의 활동은 당사자의 회복과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의 활동윤리는 당사자를 최대한 많이 고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활동과정에서 상호존중과 배려심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활동윤리를 몸에 익혀야만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정신장애인 동료와 가슴으로 연결될 수 있고, 급성기에 있는 동료들을 지원하여 다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서로 간의 심적 고충을 나누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각박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숨구멍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료지원가가 이런 윤리의식을 갖고 직업으로서 동료지원을 할 때 더 많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연결될 수 있고, 강제입원을 줄일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정신장애인단체가 다른 정신장애인 동료에게, 나아가 지역사회에, 그리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한다.

     

    1. 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이든,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든, 정신장애인역량강화센터이든, 어떤 명칭이든 정신장애인당사자 단체는 정신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1.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란 70% 이상의 직원을 정신장애인으로 충원해야 하고, 비당사자는 보조적 업무수행을 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1. 신체장애인단체가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의 설립을 주도하거나 기획하는 것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런 단체는 거짓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에 불과하며,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역량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신체장애인단체가 정신장애인단체에 연대의 뜻이 있다면, 정신장애인이 자신들의 당사자단체를 스스로 설립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역량강화에는 관심이 없고, 예산에만 관심을 가진 집단으로 간주할 것이다.

     

    2021.4.30.

    경남당사자모임,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수원마음사랑, 부산 침묵의소리,

    대전당사자모임,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설악어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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