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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언론사 비온뒤 보도에 대한 항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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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459회   작성일Date 19-02-20 13:57

    본문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언론사 비온뒤 보도에 대한 항의 성명서


    “의학저널을 표방하는 ‘비온뒤’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조장 기사,

    즉각 삭제하라! ”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유발적 소재로 자사를 홍보하는 파렴치한 영상제작,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의학저널 비온뒤(대표자: 홍혜걸) 보도에 대한 항의 성명서

     

     

    인터넷 언론사 비온뒤(대표자: 홍혜걸)는 2018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1주년 - 정신질환자 흉악범죄(작성자: 최초희PD)”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제목에서부터 이 기사의 목적은 뚜렷하다. 정신질환자로 인해 흉악범죄가 일어나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1년 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우선 정신장애인을 ‘흉악범죄’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전국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며, 심각한 모욕이다. 또한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며, 일반시민들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을 무의식적으로 조장하여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차별을 조장한다. ‘흉악범죄’로 정신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이미 낙인과 편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2차 가해’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형 선고’와도 같다.

     

    기사중 "법무부가 발표한 '2016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정신질환 범죄는 2006년 4천889건에서 2015년 7천16건으로 10년 간 43% 늘었다."며 마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매우 증가하였고, 정신질환과 범죄의 상관여부를 상기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2016년 전체 정신과수진환자수는 470만명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의 수에 비하면 그 범죄율은 지극히 낮은 것이다. 수많은 왕따폭력피해자나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정신장애인이 된다. 그런 사람들을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해를끼 치는 범죄자로 누명을 씌워 정작 사회의 가장 잘못되고 진짜 바뀌어야할 모순을 정신질환자에게 전가시켜 사회의 근본문제를 심화시키는 기사를 생산해 내는 것 은 부도덕한 행위이다. 2018년 치안전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의 증가는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높아져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에서 사건들을 모아서 나열한 것은 대부분이 친족간 강력사건이다. 그 배경에는 정신질환,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박해 등 반인권적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정신장애인의 가족갈등 심화, 빈곤과 복지서비스의 부재라는 근본적 문제들이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 사건 발생의 배경을 도외시하고 그런 식으로 나열해서 어떤 집단을 범죄자의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약자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게 된다. 자살시도자의 75%가 정신장애진단이 내려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인 정신장애인들에게 행해지는 이러한 혐오조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본 기사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오피스텔 경비원 사건’에 대해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다. 그 경비원은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이며, 누군가의 따뜻한 이웃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본 기사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의 원인을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단순화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탈원화가 진행되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범죄의 원인을 특정 요소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탈원화로 인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 ‘흉악범죄’의 원인이라면 이미 60~70년대 탈원화가 진행된 북미, 유럽 등의 국가는 범죄의 소굴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탈원화가 진행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경우도 묻지마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일어났던 범죄들은 도대체 원인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 것인가?

     

    기사에서는 ‘2009년 JAMA에 발표된 옥스퍼드 시나 피젤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폭력적 행위와 중증정신질환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오히려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 연구는 스웨덴에서 진행되었으며 세 집단을 비교하였다. 조현병이 있는 참가자 8,003명, 조현병이 있는 참가자 가족 중 조현병이 없는 형제들 8,123명, 일반인구 80,025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두 가지 주요 결과로 나타났다. 첫째 조현병이 있는 참가자들 폭력적 범죄의 관계 비율은 조현병이 없는 사람들과 폭력적 범죄의 관계 비율과 유사(1.2~1.3배 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형제 참가자들 비교 데이터를 본 결과 환경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물남용이 오히려 범죄와 관계를 나타내는데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온뒤’의 기사는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우리 마을이나 동네에 과거 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받았던 정신질환자들이 크게 늘었다.“ 라고 언급하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을 문제 삼고 있다. 본 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신건강복지법을 폐지하고 강제입원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인가?

     

    ‘비온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환자의 인권 못지 않게 시민들의 안전도 우리가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외친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인도적인 처우를 반복하는 격리, 폐쇄병원과 강제입원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조기치료, 조기개입,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차별과 편견은 사회를 더 분열시키고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시민과 환자를 분리할 수 없다. 비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단순하게 이분화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를 조장할 뿐, 근본적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도 일상을 살아가는 정신장애인은 시민이며, 사람이고, 우리의 이웃이며, 친구이고, 가족이며, 친척이고, 직장동료이고, 학교 선후배이기도 하다.

     

     

    언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억압받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자유의 권리’를 폭력적으로 호도하지 말고, 정신장애인 인권의 진보를 위해 같이 나아가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조성하는 기사, 영상물을 즉각 삭제하라!

    1. 불공정보도로 인해 상처 입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즉각 사과하라!

    1.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옹호 활동에 즉각 동참하라!

     

     

     

    2018년 6월 1일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조현병환우회(심지회),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마인드포스트, 수원마음사랑, (사)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울 정신장애인권익옹호 사업단, (사) 사랑의 복지재단 서초열린세상,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입원, 치료, 회복과정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선언을 위한 대토론회

     

    공동주최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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