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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당사자 심층면접 결과-3. 연애와 결혼에서 당하는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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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380회   작성일Date 19-02-20 12:35

    본문

    정신장애인 당사자 심층면접 결과 (33인)

    ………………………………………………………………………………………………………

    출처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2017년 통합결과보고대회 자료집)중


     

    3. 연애와 결혼에서 당하는 ‘아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연애하고 필요하면 결혼을 하여 일가를 구성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친밀감과 쾌락의 추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인간의 욕망 실현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행복추구권을 구성하는 원초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연애와 결혼에서조차 선택권을 억압당하고 차별을 받는 존재로 살고 있다. 특히, 정산장애 여성의 경우 문화적, 생리학적 이유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억압의 강도가 더 심하다.

     

    우선, 정신장애 남성들의 진술부터 들어보자.


     

    제가 ○○에 다녔을 때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 외에는 나는 보호하고 싶지 않다.” “(상대방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나는 반대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과 주변 반응에서 비당사자하고 사귀면 반대 할 이유는 없죠. 왜냐면 나랑 비당사자랑 사귀면 그 사람이 나를 보호를 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랑 당사자랑 사귀는 분위기를 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나는 우리 아들도 내가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벅차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 (참여자 25)

     

    요즘 여자 친구랑 저랑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에요. 부모님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연애만 해라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결혼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둘 다 아프면 가정을 꾸리려 그러냐.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그냥 “장애가 없는 사람과 하면 어떻겠니?” 그런 말은 하죠. 장애가 있는 친구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여자 29)


     

    위 ‘참가자 25’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외에는 나는 보호하고 싶지 않다”면서 정신장애 여성과 아들이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혹시 비장애 여성이라면 결혼을 승낙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참가자 29’의 어머니 역시 “장애가 없는 사람과 하면 어떻겠니?”라며 동일한 심리상태를 내보인다.

     

    정신장애 여성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족들의 반대는 거의 결사적이다. 특히, 연애와 결혼을 꿈꾸는 정신장애 여성들은 자기 가족뿐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들의 반응까지도 걱정하는 이중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


     

    아버지가 저한테 조건을 내걸었었어요. 제가 남자를 사귄다면 상대 남자와 그 집안에 제가 정신병이 있고,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다 알리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만약 알리는 것 없이 결혼을 하면 혹시나 병이 재발했을 때 이혼을 당한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위자료도 나중에 못 챙긴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게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남자를 사귈 때 그 조건을 갖추려면 나보다 훨씬 조건도 열악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 구나.’ 현실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남자면 저를 배우자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하면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삼을 집안은 없다는 거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렸는데도 결혼을 하고 약을 절제해가면서 애기를 낳는 그런 당사자들이 제일 ... (참여자 24)


     

    제가 2년 넘게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처음 사귈 때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만 “우리 인연을 끊자. 너 계속 연애를 하려면” (상대방이 비장애인인데도) 그 이유가 “너는 직업재활기관에서 10만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 않냐, 그 10만원이 일반인으로 치면 정상적인 월급이냐. 아니지 않느냐. 아직은 안 된다.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연애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지금은 혼인신고를 했는데 오빠(남편)를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오빠랑 같이, 혼인 신고할 때.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허락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경찰을 부른 거예요. (중략) 오빠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오빠가 말하더라고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끼리만 알고있자. 시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무슨 약을 먹냐고 물어보면 잠이 안와서 먹는 약이다고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참여자 32)


     

    오빠가 저랑 연애를 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 상대자로는 제가 제 감정 하나 추스르지 못하고, 나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는데 결혼 상대자로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병이 있는 게 정말 한스럽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또 버림받아야 하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3)


     

    ‘참여자 24’는 결혼해서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포기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세뇌’를 당해 “나는 남자를 사귈 때 그 조건을 갖추려면 나보다 훨씬 조건도 열악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 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렸는데도 결혼을 하고 약을 절제해가면서 애기를 낳는 그런 당사자들”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한 여성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열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참여자 32’가 경험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부모에게 소개를 했는데, 가족들이 축복은 고사하고 경찰을 불렀으니 당사자의 충격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게는 자신의 장애를 꼭꼭 숨기자고 배우자와 다짐을 하는 장면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극한이 엿보인다.

     

    ‘참여자 3’의 경우처럼 “병이 있는 게 정말 한스럽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또 버림받아야 하다니”라고 탄식하며 행복한 결혼의 꿈을 접는 정신장애 여성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처럼 정신장애 여성은 정신장애인으로 또 여성으로서 이중의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정신장애 남성의 경우 가족들이 연애와 결혼을 소극적으로 용인하거나 상대가 비장애인 여성이길 은근히 바라지만, 여성의 경우는 연애든 결혼이든 그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특히, 정신장애 여성은 자신이 원하든 시댁이 원하든 출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결혼을 더욱 주저하게 된다. 아래 ‘참여자 9’의 진술이 이 점을 잘 진술하고 있다.


    제가 있을 때 만해도 대부분이 결혼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결혼하면 다 고생문이 훤하니까. 그래갔고 애를 안 낳게 ... 애를 낳으면 6개월인가 10개월 약을 끊었어야 됐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주사나 뭐 그런 거로 대체하면 된다고 들은 적은 있고, 그 기간에 조금만 해도 된다고 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약이 되게 쎄갔고 한 10달은 끊어야 된다고 했는데, 10달 끊으면 어이구 이거는 한 달만 끊어도 재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0달이면 와~ (중략) 사랑하고 있지만 그냥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이 그때는 되게 많았습니다. (참여자 19)


     

    위 참가자의 우려가 실제로 현실이 된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05년 법원은 정신장애를 숨기로 결혼한 여성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33)씨와 B(33·여)씨는 2002년 4월 결혼했다. 아무런 문제없이 살던 이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B씨가 임신을 한 2003년 5월쯤이었다. 임신 직후 B씨는 평소와 달리 횡설수설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A씨가 아내에게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아내의 정신과 진단서를 발견하면서였다.

     

    1991년 B씨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결혼 전까지 세 번 입원치료를 받았다.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임신 때문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서 B씨의 증세는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다.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법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이병삼 판사는 1일 A씨가 낸 소송에서 “정신병력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결혼한 데다 결혼 이후에도 A씨에게 그 병력을 숨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세계일보 2005. 3. 2>


     

    마지막으로, ‘참여자 31’의 슬픈 가족사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조현병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여가지고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나도 조현병이잖아요. 나도 조현병인데 만약에 내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 입장 될까봐, 어머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세요. (참여자 31)


     

    참여자의 아버지가 정신장애인이었고, 어머니는 속은 채 결혼하여 살아 온 삶을 부정하고 그 분노감을 아들에게 전이시키고 있다. 따지고 보면 누구의 탓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슬픔’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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