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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모아 인사 안 했다고 청소년 격리…반성문 써야 해제해준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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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11회   작성일Date 22-0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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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과도한 격리 및 행동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들 인권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충분한 설명 없이 입원 환자를 격리하고, 입원 청소년에게 과도한 행동규칙을 따르게 한 정신의료기관들에게 제도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가 16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B정신의료기관에 동생이 응급입원하는 과정에서 "격리·강박을 당하면서 손목 상처 봉합수술 부위가 터지고, CCTV가 촬영되는 곳에서 용변을 보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해당 의료기관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격리조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B정신의료기관은 CCTV가 있는 격리실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격리실을 나가려고 한 A씨의 동생에게 사지 강박 및 격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CCTV 설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주치의 면담은 없었다.


    또한 격리실 입원 이후 A씨의 동생은 가림막 없이 플라스틱 원형 휴지통에 용변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CCTV에는 격리실 입원 환자의 용변 보는 과정, 처리 과정이 모두 녹화되었다. 인권위는 "배설물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입실한 후 27시간 동안 처리되거나 밀폐되지 않고 방치되었고,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손 모아 인사 안 했다고 청소년 격리...반성문 써야 해제해준 정신의료기관도 "인권침해"


    지난 15일에도 정신의료기관의 과도한 격리와 행동제한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공개됐다. 인권위는 C정신의료기관이 입원 중인 청소년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과제 미작성, 예의 없는 행동 등을 이유로 격리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C정신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19명의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폭력', '반말', 'SNS사용' 등 미리 규정한 행동문제가 발생할 시 '보호자 연락 제한', '면회 제한' 등의 제한을 가했다.


    이 외에도 개인별 행동 규칙을 정해 '의료진에게 두 손 모아 인사', '크게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기' 등을 미준수할 시 격리실에 4시간 입실하도록 했다. 격리된 청소년들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의료기관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격리가 해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격리 연속 최대 시간인 12시간이 넘는 격리도 발생했다. 


    인권위는 C정신의료기관의 행위가 "정신과적 치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함이 아닌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며 "반성문 작성과 수업 참여 제한 행동규칙 등을 폐지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행동수정 치료 계획 수립 및 개입기술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격리 전 설명받은 환자는 51%에 불과.."격리·강박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해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격리, 행동제한은 과거 인권위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인권위가 발간한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8.3%는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2019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격리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 중 ‘격리 전 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비율은 51.7%”에 불과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나온 격리·강박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다른 수단의 강구 없이 격리·강박을 시해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격리·강박의 부득이한 사유를 직원이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제지가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한다"며 "한국도 격리 강박을 비강압적 행위 이후의 최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강압적 위기 중재,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적정 수가를 부여하여 격리강박 최소화 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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