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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격리·강박에 용변 보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인권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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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33회   작성일Date 22-02-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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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과도하게 격리·강박해 신체를 구속하고 용변 보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노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는 해당 A병원장에게 격리·강박은 치료 목적으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지원들에게 관련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을 CCTV에 노출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진정인은 동생인 피해자 B씨가 지난해 2월 자해로 양 손목 상처 봉합수술을 받고 C병원에 응급입원했다고 전했다. 진정인은 “C병원이 피해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고 피해자에게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피해자가 격리실에 입실한 날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7시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채 밀폐된 곳에 방치하고 식사를 하게 하기도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C병원의 행위에 대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C병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정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어서 자·타해 위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의 양 손목에 자해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강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박 기간 중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과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이 CCTV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피해자를 격리한 것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안정시켜야 했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피해자의 손목 수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자·타해 위험을 예단해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은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 피해자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의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하고 27시간이 넘도록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거나 밀폐하지 않은 채 격리실에 방치한 채 같은 장소에서 식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도 어겼다”고 설명했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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