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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다 없앤 ‘보호의무자’ 개념 삭제 필요…가족은 치료 대행자에서 회복 지지자로 역할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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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06회   작성일Date 22-01-26 15:21

    본문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세미나 개최

    당사자가 등록해야만 가족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바꿔야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는 가족들 지원 체계 부족해

    전문가 주도 교육보다 정신장애 경험한 가족 교육이 더 효과적

    가족지원가들이 기초 지역에서 가족 자체의 힘 만들어 나가야

    가족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해 돌봄 권한 다 맡겨…일본은 보호의무자 삭제

    정신건강복지법 가족지원 조항은 강행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야

    가족지원 서비스를 정부가 공공 모델링화하는 방향 필요

    회복 과정에서의 긍정·부정적 경험들을 전수하는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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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족지원활동가 세미나 줌 갈무리.

    현재 민간 주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가족 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만들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에 규정된 가족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가족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규정이어서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가 주최한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 가족지원 현실화 방안 줌(ZOOM) 세미나에서는 이처럼 가족이 정신질환 당사자의 억압과 치료의 대행자를 넘어 회복의 지지자로서 본래의 역할을 찾을 수 있게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주제 발표를 한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가족과 주변의 태도가 정신질환자의 정체성의 차이를 가져온다”며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건 증상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와 주변에 얼마나 지지적 관계가 있는가인데 응원하는 주변의 핵심은 가족”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가족 관계와 관련된 심층 조사를 한 결과 ‘나중에 (회복 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가족’이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고 분석했다. 또 가족의 경우 가족 내 정신질환자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환자를 위해 희생을 하지만 증상 관리 등 일상적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경제적 부담과 우울 등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신장애인 가족의 우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임계치가 16점인데 가족은 이 임계치를 훨씬 넘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족이 당사자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심리적 부담, 노후 준비와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3분의 2에 이르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정신건강서비스 시스템은 당사자 위주다. 이는 당사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국가 서비스 기관에 우선 등록해야만 가족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다.


    하 교수는 “당사자가 등록해야 가족 대상으로 서비스가 있지 당사자 먼저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족 교육에서 교육 주체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 그룹이 주도하는 교육보다 당사자를 돌보아 온 가족이 교육하는 경우 집단 내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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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족지원활동가 세미나 줌 갈무리.

    하 교수는 “전문가들이 하면 짜여진 틀과 내용으로 하지만 가족 간에는 서로에게 맞는 필요한 방식으로 서로 상호 교감한다”며 “당사자 중심의 교육 같은 정신질환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좋구나라는 모델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분절적인 정신장애인 가족교육의 체계화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 교수는 “전통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당사자의 가족 대상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가족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가족지원가들이 시군구에서 자조 모임을 형성해 가족 자체의 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은 국가와 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정신장애인을 관리하거나 억압하거나 치료의 대행자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가족은 회복의 지지자로서 본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은 가족에 부양의무를 규정하는데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까지 붙여서 특별한 부양 의무를 요구한다”며 “그게 타당한가. 생각하니 국가는 미안하지 않는가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이) 위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타나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맨 앞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가족을 내세우는 시스템”이라며 “국가의 역할에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가족의 역할은 정신질환(자)이 있을 때 가족을 보호의무자로 호칭하고 특별한 의무와 권한을 부과한다”며 “그런 권한과 의무가 타당하냐를 질문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오랜 시간 보호의무자 개념을 법에 규정했지만 이후 ‘의무’를 없애고 보호자로 했다가 지금은 ‘보호자’도 없앴다. 우리 역시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거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지난 1954년 제정된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는 ‘정신병자’의 감호를 태만히 해 이를 옥외에 배회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명문화되면서 정신질환자를 시설에 가두게 하는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됐을 때도 정신질환자의 책임은 보호의무자가 다 지도록 했다. 당시 일본 정신보건 관련 법을 참조해 만들었는데 일본은 현재 이 책임 조항을 모두 없앴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40조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사회 적응 훈련, 당사자 의사의 존중, 퇴원 협조 의무, 자·타해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 교수는 “이는 범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 조항에 근거해 가족 내 보호의무자들이 책임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 부분에서 일본은 논쟁을 거친 후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며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손해배상을 가족들이 책임지는 시스템은 ‘연좌제’ 같아서 그걸 없애기 위해 보호자 제도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정신질환자가 부모와 사는 아파트 거주지에 불을 내 옆집까지 불에 타 손해를 끼쳤다면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낸 바 있다. 부양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였다.


    신 교수는 “보호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호의무자 제도 때문에 손해배상 위험이 생기고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면 이는 병원이나 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이를 폐지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자로서 입·퇴원 관리, 고지받을 권한만 있어야지 추가적인 조항들은 없어야 한다는 게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정신건강복지법의 (제38조 가족지원 조항은) 재량 규정이 아니라 강행 의무 규정으로 해야 한다”며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써 따라는 요청이며 발달장애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씌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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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족지원활동가 세미나 줌 갈무리.

    그러면서 “가족단체의 향상된 역량으로 가족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가족 단체와 다른 정신장애 단체와의 연계, 국가의 탈원화 전략은 지역사회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에게 특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채찬영 가족지원활동가는 “장애인복지법이나 발달장애인법이 가족 지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규정한 것과 달리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지원에 대해 포괄적이고 형식적으로 규정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가족지원활동가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정신장애인 가족이 다른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가를 의미한다. 채 활동가는 삼 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료지원상담실에서 가족과 당사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의 추상적 규정을 현실에서 구체화하는 실질적 성과라는 분석이다.


    채 활동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연로해서 어쩔 수 없이 당사자를 돌보게 된 형제들은 그 책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혼란을 겪는다”며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은 이런 상황에 처한 가족과 당사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흔들린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복지법의 가족지원도 해당 가족에게는 미흡할 것”이라며 “문제는 그 미흡한 지원이나마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활동가는 “현재 가족 교육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가까스로 진행하는 실정”이라며 “교육은 소수만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시기도 일정하지 않고 교육받은 즉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가족지원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정보와 교육이 필요한 가족들을 찾아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조차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지원활동가라는 공인된 이름으로 가족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족지원 조항에 ‘가족지원활동가’를 명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혜경 동료지원가는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를 지원하면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가족지원활동가에 대나 국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강록 가족지원활동가는 “당사자들과 함께 해야 할 보호자들에겐 용이한 정보 습득 기회, 교육, 당사자 이해 등 새로운 대인관계 맺기 등이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법률의 구체화, 당위의 규정화는 거대한 변화를 겪게 될 당사자와 보호자들에게 도움과 격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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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족지원활동가 세미나 줌 갈무리.

    박정근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부회장은 당면 복지 정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장애인복지법 상의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정신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법률에 구체화해 의무 이행 조항으로 명시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질환자 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확대 제정 명시 등을 요구했다.


    박 부회장은 “민간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정부가 공공 모델링화해 실시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복지와 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미국은 퍼블릭 로(Public Law)에서 각 주의 정신보건계획위원회에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약 27개 주정부와 연방정부, 다양한 정신보건 옹호 기관에서 소비자(정신장애인)들을 다양한 역할로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23개구에서 가족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해외의 가족 옹호 활동과 비교해 국내는 거의 전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우 서초열린세상 소장은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회복 과정에서 경험한 지혜들이 가족 교육 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당사자와 가족의 발병과 회복 과정에서 긍정적·부정적 경험들이 다 중요한데 우리는 실천 현장에서 이걸 다 놓쳐버리고 있다”며 “새롭게 경험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앞선 이들의 경험이 자산이 돼 부정적 경험을 줄이고 긍정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족지원활동가 양성을 지원하는 주체의 개념들이 없다”며 “활동가 양성에서 누가 할 것이며 필요한 돈을 누가 댈 것인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가 후원했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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