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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지원활동가의 적정 임금은 탈수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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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79회   작성일Date 22-01-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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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지원의 경험과 사람중심 제도정착 집담회’ 개최

    미국은 메디케이드 통해 동료지원가에 실질적 수가 책정해 지급

    동료지원는 전문가 보조역할 아닌 고유한 역할·직무 갖춰야

    동료상담 커리큘럼, 지원 예산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소외돼

    동료상담의 목적은 내담자 삶 개선을 넘어 사회변혁을 지향해야

    장애운동이 본질은 다양성…통일성 요청보다 다양성에 기반해야

    복지부, 당사자단체 지원 23억 원 예산 조성…예결위·기재부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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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담회. (c)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유튜브.

    동료지원가 제도의 구축을 위해서 의료 전문가들의 보조적 역할이 아닌 고유한 경험에 기반한 경험 전문가로 역량을 갖추고 정당한 근로 조건과 임금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동료지원가에 메디케이드 수가를 반영해 실질적인 근로자 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다수를 이루는 정신장애인들이 일정한 제도적 교육 과정을 거친 후 동료지원가가 됐을 때 이들이 기초생활수급권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18일 ‘동료지원의 경험과 사람중심 동료지원 제도 정책 집담회’가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미국은 2001년 조지아 주에서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동료지원가 인증 제도가 존재하고 그 체계에서 동료지원가 고용에 교육은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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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c)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유튜브.

    미국의 동료지원가 교육시간은 40~100시간으로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의 회복 탐색 및 동료지원가로서의 본인의 관점, 책임 인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은 2010년 ‘정신건강 없이 건강도 없다’라는 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회복 서비스 제공에 동료지원 활동 당사자가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교육 시간은 총 60시간이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업무헙약을 맺으면서 동료지원 사업이 처음 시작된다. 교육 시간은 총 40시간이다.




    권 소장은 “미국과 영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동료지원가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제도화가 안 돼 있다”며 “국내에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교육 커리큘럼과 정책의 주체는 당사자 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료활동가에 대한 적정 수가의 문제도 제기됐다. 미국은 2009년 기준 11개 주에서 50명 이상의 동료지원가를 채용하고 있고 서비스 수가 역시 책정하고 있다.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후 비용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상환제다. 2010년 22개 주가 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금액(수가)은 15분당 3~19달러이며 평균 15분당 10달러 수준이다. 일주일에 27시간 근무해 292달러를 받으며 연평균 50주에 1만4647달러를 임금으로 받는다.


    권 소장은 “이들 국가들은 운영 시스템에서 상환제도를 활용해 활동에 대한 당사자의 힘을 존중한다”며 “영국은 병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퇴원 후 재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 활동에 적정한 보상을 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일괄적인 고용과 적절한 임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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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c)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유튜브.

    박선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동료지원가의 제도화 필요성에서 전문가의 보조적 역할이 아닌 고유한 역할과 직무를 갖춰야 한다”며 “경험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고 정당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으며 회복지향적인 당사자 중심이 동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수급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임금이 보장돼야 하고 두 명 이상이 팀으로 배치돼 동료지원가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함께 일하는 전문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은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당사자는 동료지원가라는 자기와 같은 경험을 가진 이가 회복된 걸 보면서 동기 부여를 느낀다”며 “병원에서 당사자들이 무기력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헌 병원 절차보조사업으로 동료지원가들의 역할이 다양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전했다.


    주 소장은 “경남은 정신병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다. 정신재활시설이 들어오려 해도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저희 센터가 최초로 경남 지역에 들어서면서 퇴원 후 자립생활 지원을 어떻게 해 주나,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등 전화가 오지만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자원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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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은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왼쪽)과 강돈수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c)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유튜브.

    이어 “사회적 자원을 다 막아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뿐”이라며 “일을 하라는데 일을 하면 수급비가 끊이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토로했다.


    강돈수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제가 20년 전에 발병했는데 그동안 복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타 장애는 그럴지 모르지만 정신 쪽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며 “예산이 당사자에게 오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다 들어가고 순수 당사자 조직에는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동료상담 커리큘럼, 지원 예산이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완 동대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동료상담 활동은 일부 당사자가 아닌 모든 당사자가 경험해야 한다”며 “이는 당사자 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상담을 위해 공부를 하면서 장애운동 역사도 배우고 내담자에게 롤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방향성에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동료상담을 경험한 후 심화 과정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당사자에게 일정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시험을 통해 공식적 동료지원가를 선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동료상담의 진정한 목적은 내담자 삶의 개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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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완 동대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왼쪽)과 이기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c)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유튜브.

    이기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장애학에서 다양성의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법들을 가져가야 한다”며 “우리는 서로가 다르고 같은 정신장애 안에서도 생각과 질환 특성이 다르다. 다르다는 건 긴장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떻게 잘 다뤄갈지는 동려지원 활동가가 지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료지원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일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체계들, 통일성과 관련해 성급하게 하나의 모델로 가는 것을 바랄 수도 있겠다”면서 “동료지원 활동 모델에서 다양성을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현경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은 “동료지원가 양성 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이 시작됐다”며 “향후 양성 과정이 안정화되면 동료지원가의 역할과 직무에 따라 절차보조사업이나 자립생활지원 등 심화 과정도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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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현경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 (c)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유튜브.

    그는 “이 활동의 제도화를 위해서 동료지원가들이 전문가의 보조 역할이 아닌 고유한 역할을 가진 경험의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환경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신건강 현장에서 동료지원가들을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의 변화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료지원가 활동들이 역량을 갖춘 경험의 전문가로 확대되고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와 보수로 인정되는 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동료지원 활동의 양적 확대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며 “동료지원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문턱을 낮출 경우 양성 과정 이수 후 취업 연결이나 안정된 일자리 주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윤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23억 원 정도를 당사자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만들었고 소관 상임위에서 승인이 났다”며 “당사자 단체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확인돼야 하고 기재부에서도 실무적인 확인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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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윤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c)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유튜브.

    고 사무관은 “국회 논의 중인 것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60개소에 두 명 정도씩의 동료지원가를 고용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당사자 단체의 이견과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안다. 다만 복지부가 예전에 하는 것을 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동료지원, 당사자 중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담회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관하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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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담회. (c)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유튜브.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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