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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정책에 오세훈표, 박원순표 따로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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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03회   작성일Date 21-12-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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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년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전면 폐지
    ‘회복 중심’ 정신건강정책, 당사자 동심료지원가 활동이 핵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실 벽면에 “자유가 치료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 비마이너 DB‘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실 벽면에 “자유가 치료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 비마이너 DB

    신체질환 치료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 치료의 역사는 매우 짧다. 근대 초기만 하더라도 정신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정신에 고장이 생긴 사람(mentally disordered persons)’이라고 하여 이들을 수용소(asylum)에 가두어서 도덕훈련(moral discipline)을 시켰다. 정신건강문제를 질환(illness)으로 규정한 것은 20세기 들어서이고,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은 것은 약물치료가 확산된 20세기 중반 이후였다. 

    오늘날에는 정신건강문제를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신 심리사회적 장애(psycho-social disabilities)라고 표현하고 있다. 용어는 사물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마련인데, 정신건강문제를 표현하는 용어가 고장에서 질환으로 다시 심리사회적 장애로 변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의 원인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수십 년 약물치료를 받아도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다. 오랜 치료를 받으면서 오히려 이들은 사회적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정신건강문제는 일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은 한 해 300만 명을 훌쩍 넘었고, 추정 중증 정신질환자도 40만 명을 넘는다. 2030년에는 정신건강치료 비용만 8조 60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실업, 사회보장급여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그 손실은 더 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한다. 어린 시절의 학대, 상실, 폭력, 트라우마 등 부정적 경험과 정신질환의 상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줄이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신건강문제를 ‘질환’으로 정의하면서 치료와 관리에 집중하던 정책의 핵심인 강제입원, 강제치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공감이 확산되는 것, 세계보건기구가 정신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치료에서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WHO Quality Rights Approach)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강제입원, 강제치료는 그 자체가 심각한 트라우마가 되어 이들을 낫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신건강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 선진국 정신건강정책은 정실질환에서 회복을 핵심가치로 삼기 시작하였다. ‘회복’이란 약물복용 없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운동이 회복중심정책을 이끌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신건강에 관한 신자유위원회’의 위원으로 정신건강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다니엘 피셔 정신과의사, 정신건강법의 권위자인 엘린 삭스 로스쿨 교수 등이 조현병에서 회복한 당사자인 것도 회복중심정책을 뒷받침한다.

    물론 중증 정신질환에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다. 평생에 걸친 여정일 수 있다. 그러나 회복의 여정에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목소리가 사회에 확산될 때,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유방법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이다. 회복 지향의 정신건강정책이 정착될 때 정신건강문제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학대, 상실. 폭력. 트라우마와 같은 사회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이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정신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지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을 경험하였고, 회복의 여정에 있는 당사자가 정규직 동료지원가, 동료전문가로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 정신건강정책의 핵심 중 하나이다. 미국에는 3만 명이 넘는 동료지원가가 활동하고, 인구 600여만 명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도 200여 명이 넘는 동료지원가가 활동하고 있다. 

    한 사람이 메모한 종이를 접고 있고, 그 앞에 두 사람은 메모지에 메모를 하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한 사람이 메모한 종이를 접고 있고, 그 앞에 두 사람은 메모지에 메모를 하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가 일자리사업으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을 시작했다. 정신질환자로 구성된 당사자단체 파도손은 20명이 넘는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채용하여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채용된 동료지원가 스스로가 놀랄 만큼 변화된 자신을 보면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혀 지역사회에 고립되어 있던 동료가 동료지원가의 지원과 상담을 받으면서 삶의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이런 희망의 새싹을 서울시는 잘라 버리려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한다. 정신건강정책에 오세훈표, 박원순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신질환의 선 경험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올바른 사회정책 수립의 첫걸음이다. 서울시는 과거 회귀의 시대착오적인 정신건강정책에서 하루라도 빨리 눈 뜨기를 바란다. 서울시의 정신건강정책은 정신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필자 소개 _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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