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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딸 살해한 아버지… 정신장애계 “강제입원 NO, 복지가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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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65회   작성일Date 21-07-01 13:22

    본문

    정신장애인들 “언론보도가 정신장애 편견 부추긴다” 질타

    문제는 강제입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부재

    병원 밖 지역사회 생활 지원하는 체계 도입 절실



    지난 4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조현병이 있는 40대 딸을 70대 아버지가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언론은 이를 보도하며 ‘강제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진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신장애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이 같은 보도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아래 파도손)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전국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단체 연맹’을 결성한 후 28일 오후 1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은 강제입원만이 대안인 것처럼 보도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 문제는 강제입원 절차가 아니라 정신건강 복지시스템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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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현장.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현수막에는 “경북포항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성명서 및 정신장애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단체 연맹 투쟁선포”라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 언론 “강제입원 까다로워져서 환자 가족 고통 커져” 


    아버지 ㄱ 씨(78세)는 지난 4월 20일, 조현병이 있는 40대 딸 ㄴ 씨를 살해했다. ㄱ 씨는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딸의 증세가 점점 악화했다. 나이가 많은 나와 아내가 먼저 죽으면 딸이 손주 인생에 해가 될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일제히 ‘까다로워진 강제입원 절차’를 지적했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이투데이 등은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되면서 “강제입원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 때문에 ㄱ 씨가 ㄴ 씨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서술했다.


    한국일보와 이투데이는 정신장애인이 가해자인 다른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일보는 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인용해 “조현병 환자의 강제입원이 까다로워지면서 환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 “무책임한 언론보도가 정신장애인 편견 부추긴다”


    그러나 이런 보도는 잘못됐다. 2016년 5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강제입원이 까다로워졌고, 같은 해 9월 헌법재판소 또한 과거 정신보건법 24조(강제입원 조항)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설령 강제입원이 손쉬워진다고 해서 ‘부모가 정신장애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의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진 않는다. 즉, 언론은 사건의 원인을 잘못짚었다.


    강제입원이 까다로워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강제입원 비율이 높다. 2019년 기준 32.1%로, 독일(17%), 영국(13.5%), 이탈리아(12%)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유가 뭘까.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양의무가 온전히 가족에게만 떠맡겨져 있는 현실이 원인이라 지적한다. 탄탄한 정신장애인 복지체계 마련을 논의하지 않고 강제입원만을 대안이라 주장하는 건 2016년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과 강제입원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간 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했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와 권리보장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지만 선언에 그쳤을 뿐, 실제 예산반영은 이뤄지지 않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개정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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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하 파도손 대표가 빨간 손수건을 손목에 두르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빨간색은 정신장애인의 죽음을 상징한다. 사진 하민지


    이정하 파도손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은 왜 강제입원만이 대안인 것처럼 보도해 정신장애인을 향한 편견을 부추기나. 무책임한 언론보도로 인해 ‘아버지가 오죽하면 그랬겠어’라는 반응이 나오는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또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신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국가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동료지원가 제도, 위기쉼터 등 복지체계 마련돼야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를 향해 △동료지원가 제도 도입 △위기쉼터 설치 등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정신장애인을 강제입원시키지 말고 복지체계를 잘 마련해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동료지원가는 회복을 경험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상담, 식사 지원, 함께 산책하거나 병원에 가는 등 일상생활 지원 등을 행한다. 동질감과 수평적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이 높은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파도손에는 약 30명의 동료지원가가 활동 중이다.


    이정하 대표는 동료지원가 활동의 성과가 기적적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9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동료지원을 받으면 입원을 거의 안 하게 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조절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동료지원가와 이용자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량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증세가 심해지는 급성기 때 동료지원가가 큰 역할을 해낸다고 말했다. 자신이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으니 다른 정신장애인의 위기를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동료지원가 제도는 지자체 역량에 따라 시행되고 있을 뿐,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관련 법 조항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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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에 ‘국가의 무관심이 정신질환자를 죽였다. 국가는 감옥같은 강제입원이 초래한 살인을 속죄하라!’라고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위기쉼터는 급성기 때 응급대응이 가능한 곳이다. 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신장애인에게는 강제입원의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가 한번 입원하면 장기입원(평균 재원기간 한국 176.4일, 벨기에 9.3일)으로 이어져 입원을 꺼리게 된다.


    위기쉼터는 의료기관을 대체하는 곳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곳이다. 당사자가 병원치료를 원하면 쉼터 내 동료가 병원까지 동행하는 등 지원한다. 병원치료를 원하지 않으면 자신의 위기상황을 잘 이해하는 동료와 대화를 나누며 안정을 취할 수 있다.


    파도손은 위기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작년 1월에 폐쇄했다. 위기쉼터 또한 제도로 마련된 게 아니라서 운영이 쉽지 않았다. 현재는 이정하 대표가 파도손 사무실 옆으로 이사해 급성기 정신장애인 동료를 자신의 자택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쉼터를 비공식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정신장애인이 급성기 때 갈 수 있는 쉼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다.


    이정하 대표는 “강제입원이 아니라 치료 및 케어 환경이 쟁점이 돼야 한다. 또한 좋은 환경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후에는 빠르게 퇴원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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