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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장애 치료이력에 보험가입 거절…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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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489회   작성일Date 21-05-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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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제한은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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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손해보험사들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손보사 대표 2명에게 2012년 인권위가 발표한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보험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11개월간 불안장애를 이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진정인은 약 복용을 중단한 지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 손보사 2곳에 상해·질병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진정인이 복용한 약은 조현병·급성 조증·우울장애·수면발작·과잉행동장애(ADHD) 등에 효능을 보이는 정신신경용제·각성제와 부정맥약 등이었다.


    A사는 "치료를 끝내고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며 제한을 뒀고, B사는 "암 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면서 "완치 여부가 기재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진정인은 "일반인과 비교해 사망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도 아니고 자살이나 심각한 우울증과 관련한 질환도 아니다"라며 "불안장애 관련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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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손보사들은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이나 거절은 법률에 근거하는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진정인의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둔 것을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등 건전 경영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인권위는 의료계 의견까지 받아 검토한 결과 손보사들이 불안장애와 상해 발생률 간 구체적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들의 방침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불안장애 치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했다.


    A사에 대해서는 "가입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B사에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불안장애의 병적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안장애는 치료율이 높지 않아 실제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적극 치료해 위험을 낮추면 가입이 안 되는 모순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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