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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2일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대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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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793회   작성일Date 19-02-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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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직에서 진행된 3월12일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회의풍경

     

    회의일자 : 2014. 3.12 16:00~18:00

    회의장소 : 법무법인 로직 대회의실

    참 석 자 : 이성재변호사(법무법인 로직), 권오용변호사(카미 사무총장), 이용표교수(카톨릭대학교), 염형국변호사(인권재단 공감), 정보영(정신장애인지역생존권연대),이태곤소장(장애인권익연구소, 박환갑사무처장(파도손), 김락우대표(한정연), 박미선(카미 활동가), 이정하(파도손), 이상은(카미 활동가), 강정희(파도손)

     

     

    회의내용

     

    1. 공대위 명칭에 관한 건

     

    - “정신보건법 폐지“ 라는 선명한 구호를 공대위 방향으로 잡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논의 가 필요하다(권오용, 이성재)

     

    - 정신보건법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나, 공대위 참여 단체들의 “폐지”라는 단어에 대한 외부 시선 및 참여 단체 확대를 위하여 “폐지” 보다는 거부감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용어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공대위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졌다.(박환갑)

     

    -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이용표)

     

    2. 정신보건법 대체법안에 관한 건

     

    - 정신보건법은 폐지가 올바른 방향이고, 오랜기간 활동하고 있는 외국 인권단체의 운동방향을 보더라도 폐지를 공대위의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수정 내지 개정이라는 것은 또다른 왜곡과 인권침해 소지를 갖고 있다. 위헌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피해사례를 모아 나가자(권오용)

     

    - 정신보건법 폐지라는 주장에서 공대위 스스로 한발 물러선다면, 향후 반대세력, 의회활동 등의 협상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제한하게 된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지, 이것도 차별이다. 의료법에 포함시켜자. 정신보건법 투쟁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참여 단체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자.(이성재)

     

    -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체입법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개선해 나가는게 현실적이고 필요한게 아닌가, 각하될게 뻔한 위헌소송의 지속적 제기는 실효성도 없고 소모적이다. 오히려 입법청원운동이 적절하다.(염형국)

     

    - 공대위 전체 회의에서 정신보건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 적극적인 연대의사가 있는 단체 위주로 공대위를 구성할 것인지, 외연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인지 공대위의 방향 설정을 논의하자.(박환갑)

     

    - 위헌소송 과정에서 2차,3차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청구인을 비롯하여 현재진행형으로 강제입원의 공포에 시달리는 당사자에 대한 배려나 지원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당사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달라.(이정하)

     

    3. 토론회에 관한 건

     

    - 발제자를 권오용, 염형국으로 하고 토론자는 가급적 내부토론에 적합하게 구성하자

    - 당사자의 토론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

    - 공개토론회 형식 보다는 내부 토론에 집중하는 형식으로 치루자.

    - 현수막, 자료 인쇄 비용은 후원 기관에서 부담 가능하므로, 기타 토의에 필요한 경비는 권익연구소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 세부 토론회 준비는 정신장애인생존권연대(정보영)에서 진행하고 사무처에서 협력한다.

    - 3/19 공대위 회의에서 추가사항 논의 및 공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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