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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감소 대비 ‘정신재활시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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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09회   작성일Date 21-04-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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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신재활시설 설치 운영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 추진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비해 재활시설을 늘리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2019년 12월말 현재 국내에는 총 349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다.

    남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2017년 349개소,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돼 있다”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해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으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치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병상 정원 축소, 이격거리 도입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다”며 “이에 따라 복지부 추산 약 1만5,000명의 입원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퇴원 후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병상 수를 기존 8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은 1인실 10㎡, 다인실은 1명당 6.3㎡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병상 수 8병상, 입원실 면적 1인실 6.3㎡, 다인실 1명당 4.3㎡을 유지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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