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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식적 반복행동 '뚜렛증후군', 강박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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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23회   작성일Date 21-04-16 10:03

    본문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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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을 보이는 '뚜렛증후군' 환자와 강박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 정도 심사 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강박장애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무의식적 반복행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인 뚜렛증후군,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기면증이 있는 사람도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앞서 정신장애 인정기준에 포함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에서는 경증 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지체 장애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근위축이나 관절구축이 있는 경우를 추가했고,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안면 장애의 인정기준에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를 추가했고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을 45%에서 30%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방광 속 소변을 카테터로 뽑아내는 것)를 하는 경우, 인공 방광 수술을 한 경우, 완전 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 등을 장루·요루장애로 인정기준에 포함했다.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도 간신증후군과 정맥류 출혈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 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 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연금공단 담당실장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도록 했고, 위원회에서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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