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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좌초된 인권 치료…“우리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인권친화적 치료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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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35회   작성일Date 21-03-26 11:18

    본문

    파도손 등 정신장애 인권단체들 공동 성명서 발표

    새경정 인권치료 철학에 무지한 도의원들이 대안없이 비판만 해

    도의원 “너희들만 인권치료냐. 너희들만 비강압 용어 쓰느냐” 비난

    의원들 ‘몽니’에 새경정 예산 감축, 병원 철학 기반 QR본부도 해체

    인권친화적 치료 국공립 병원으로 확산되고 독립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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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손 등 정신장애 인권단체들이 1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정문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치료 철학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시민권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15일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과 수원마음사랑,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단체들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정문에서 지난해 6월 개원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새경정)의 인권친화적 치료에 대한 정치인 등 반대 세력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위 문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신장애 당사자가 한 발언이다.


    새경정의 개원은 정신보건 시스템과 정신건강 철학에 일대 혁신을 불러왔다. 당시 새경정은 병원 이념으로 QR(Quality Rights)을 내세웠다. QR은 인권에 기반한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 기존에 한국 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 치료 철학이었다. 새경정은 QR 본부를 꾸렸다.




    새경정은 또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라는 국내에 처음 도입된 개념을 통해 심리사회적 약자를 신속히 구조해 인권 기반의 밀도 있는 단기 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내세웠다.


    그간 한국의 정신의료 시스템에서 정신질환 최초 발병 후 치료를 받기 시작하기까지의 기간은 14개월로 WHO가 권고한 3개월의 4배가 넘는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또 퇴원 1개월 후 재입원 비율이 40퍼센트에 달하고 퇴원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은 일반 인구의 10배에 이를 정도였다.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격리와 강박 처치를 지양하고 인권 기반의 치료를 통해 단기입원을 권하는 등 새경정의 병원 철학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신장애 단체와 당사자, 가족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동료지원가와 가족의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 역시 이 병원의 주된 철학이다.




    그러나 개원 9개월째인 지금, 새경정은 새로운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인권적 치료 철학을 모르는 경기도의회와 자본의 효율성만을 주장하는 도 관계자들, 지역 언론의 비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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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c)마인드포스트.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는 새경정을 위탁한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경정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지역 언론들 역시 이 병원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비판 기사들을 쏟아냈다. 어떤 지역신문은 기존 새경정의 입원 환자가 170병상에서 50병상으로 줄어들어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같은 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만 하는 것이 인권 치료냐, 왜 이 병원만 비강압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며 “그럼 다른 병원들은 다 강압치료를 한다는 거냐”고 질책을 했다. 이어 “너희들만 인권 기반 치료를 이야기하느냐. 너희들만 지역사회 기반의 리커버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회 또 다른 의원은 경기도 31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경정의 운영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는 서비스 공급자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서비스를 직접 받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해 12월. 경기도의회는 QR 사업을 정지하고 본부를 폐지하도록 강제했다. 또 비강압치료 용어를 삭제하고 24시간 응급입원 및 단기입원 기능만 유지하고 인권위원회 및 인권 교육 기능 역시 폐지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과정 교육 예산의 전면 폐지 또한 요구했다.


    현재 새경정은 의회의 강압적 요구안을 반영해 QR 본부와 병원 인권위원회를 폐지했다. 게다가 병원 예산의 30%를 동결하는 조치까지 받아들여야 했다.


    기자회견은 이 같은 배경에서 진행됐다.


    김순득 수원 마음사랑 대표는 “우리는 강박과 격리를 겪지 않을 권리,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새경정의 운영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여전히 열악하지만 지난해 시작된 새경정의 인권친화적 치료 등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새경정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센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급성질환으로 위기에 처한 심리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집중 단기 치료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어떤 민간병원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면서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며 “새경정을 이용한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설문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중요 문제는 당사자와 당사자 단체의 참여해야 논의돼야 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규정에 대한 위배”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공립 병원의 인권친화적 치료 접근을 지지하는 우리는 당사자, 당사자 단체를 제외하고 이뤄진 어떤 정책 논의 결정도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인권친화적 치료 접근이 모든 국·공립 병원으로 확산돼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수원 마음사랑 당사자 활동가는 “병원 안에서 이뤄지는 강압적 치료와 직원들이 규칙도 알려주지 않고 처벌만으로 통제하려는 병원의 이용은 반대한다”며 “지난 세월 동안 이뤄져 온 강압적 치료 방법과 그러한 체제를 고민하지 않는 병원은 우리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압적 치료를 지속케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명백히 과거로의 회귀”라며 “우리를 배제하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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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c)마인드포스트.

    또 “국·공립 정신병원의 독립성을 보장해 더 이상의 시설화된 정신장애인을 양산하는 모든 시도와 과거 회귀에 대해 우선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항규 한국정신장애인협회장은 “우리를 배제하고 우리를 만나지 않고 만들어진 법들, 행정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좋다고 하는 건 (의료 권력) 자본가들에게 넘겨 사유화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싫다라고 하는 건 공권력을 동원해 법을 만들어 우리를 가두고 수용하고 격리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친화적) 응급 대응 시스템 한번 만들어보자고 170베드에서 50베드로 줄여 질 좋은 치료를 해 보려고 하는데 (도 의원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너희들만 인권 치료하느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우리는 언제든지 수용되고 격리되고 감금된다”며 “비인권적인 치료가 합법화되는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는 건 우리들뿐이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도 우리들뿐”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저 의회의 저들(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걸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수많은 당사자들이 한국의 정신보건 시스템인 병원의 억압적이고 강압적 환경에 의해 숱하게 목숨을 끊었다”며 “그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신장애인 단체와 가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인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경정이 출범할 때 당사자들을 불러서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급성기 때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 당사자 목소리를 들은 병원은 전국 유사 이래 최초”라며 “그런데 새경정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저는 최근에야 인권위원회가 폐지됐고 새경정이 시도한 회복적 시스템들이 좌초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정신과 치료 시스템에서 병원 안 회복치료 상담, 가족 상담, 절차보조 서비스, 초기 집중 네트워크, 한국형 오픈 다이얼로그를 시도한 병원은 없었다”며 “강압적이지 않은 치료가 당사자들의 회복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 현장의 어떤 기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새경정에 대한 진실 규명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요구한다”며 “새경정의 운영에 반드시 당사자 단체가 참여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당사자가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치료의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신보건법 이래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당사자가 치료 시스템의 주인이 돼 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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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c)마인드포스트.

    이 대표는 또 “비록 응급입원이나 비자의입원을 하더라도 그 (병원) 안의 서비스는 인간적이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치료여야 한다”며 “그러한 시스템은 당사자들에게 생명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가 여기서 묻히지 않고 도지사까지 우리 목소리를 들어서 새경정이 추구하려 했던 목표와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명예를 지키고 인간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을 구현하는 진보의 길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개원 이래 세계보건기구는 새경정의 개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감사장을 보낸 바 있다”며 “이 지사도 인권에 기반한 경기도형 정신건강 시스템이 국제적 모범 정책으로 자리잡아 인류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새경정에서 무강박 비율이 90%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입원율은 8%로 전국의 타 정신병원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라며 “공공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일부에서 이 새경정을 과도하게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토로했다.


    조 협회장은 “개원과 동시에 과거에 정신병원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의 운영으로 인해 일부 시행착오나 행정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이유로 이 병원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새경정의 인권친화적 치료 환경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당사자 단체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c)마인드포스트.

    이어 “지금은 채찍보다는 격려를 보내면서 이 병원이 내세우는 가치가 다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나아가 민간 정신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에도 정신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정신병원도 있고 비자의입원도 있다”며 “다만 새경정처럼 불필요한 사회적 장기입원을 지양하며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조 협회장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새경정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응원하면서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후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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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c)마인드포스트.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는 한 사람의 시민이지,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다!


    효율성과 시장의 잣대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평가하지 마라!


    공공에서 담당하는 인권기반 위기 치료 서비스 구축을 지속하라!”


    치료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강압’으로 파괴되었던 정신장애인의 영혼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치료’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포장된 일부 ‘인권 무시적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다.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준)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었다. 그 곳에서 우리는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자유 박탈을 경험했고, 치료에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강박, 격리 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강제입원은 상당수 정신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트라우마였다.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압적인 행위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애와 인권에 기반한 지원이다. 그런 지원이 동반되는 치료가 우리를 회복하게 만든다.


    인권기반 치유’를 목표로 내건 새로운경기도립병원은 정신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알려 주는 하나의 신호탄이었다.


    인권적 치료는 민간정신병원이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국·공립 정신병원이 주도적으로 인권 기반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이를 시도하겠다고 기치를 내걸었다.


    출범으로 과도한 강박, 격리,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장기간의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적 치료관행에 익숙한 일부 민간 병원의 오래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주는 모델이 확립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출발 시점부터 기득권 집단의 수많은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부분의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인권기반치료, 비강박 치료이기에 국립병원 또는 도립병원이 이를 맡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국립병원도 이를 시도하지 않았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이를 시도하고자 할 때 직역을 떠나 우리 모두 성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조차 의심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으로 흠집을 잡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된다.


    위기와 응급 상황에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자의입원이라 하더라도 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가족에게 책임을 지워서도 안 된다. 인권기반 위기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삶을 위해선 위기와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인권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영역이 정신장애인의 위기와 (준)응급상황에서 비자의입원을 하더라도 최대한 인권 기반의 치료를 책임감 있게 제공해야 한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인권 기반의 위기대응, 응급치료는 민간병원은 하기 어렵다. 인권기반 위기대응, 응급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병원이 아니면 결코 보여주기 어렵다. 이제까지 어떤 국·공립병원도 시도하려고 꿈조차 꾸지 않았던 일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추구하겠다고 기치를 내 건 것만으로도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


    새로운경기도립병원에서의 치료에서는 무강박 비율이 90%에 이르며, 재입원률은 8%로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전국 중증정신질환자의 재입원률 객관적 지표[37.9%(2017, 국가정신건강 현황자료): 조현병은 42.6%(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비교할 때, 재입원률 감소가 뚜렷하며 인권기반적 치료의 효과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단체는 확고히 외친다. 새로운경기도립병원과 같은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함을. 그리고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지지한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많은 대안이 충분히 있다. 그 핵심은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 치료와 치유, 근로를 통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도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한 인간으로,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일부분은 새로운경기도립병원과 같은 인권기반 정신의료서비스도 포함된다. 우리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면 응급상황은 단기간으로 끝날 수 있고 빠르게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준)응급입원의 순간에서도 인권기반 치료, 비강박, WHO의 Quality Rights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침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1. 경기도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인권기반 치료 경험이 제대로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 경기도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인권기반 치료 방식이 민간병원에도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경기도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 지역사회 치료와 돌봄 환경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 03. 15


    수원마음사랑, (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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