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진단부터 난관… 판정까지 참고 버텨야 [이슈&탐사]
회사 업무로 생긴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지만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직장인, 노동자의 싸움은 여전히 외롭고 험난하다. 산재 제도 자체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신질환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산재 인정을 어렵게 한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상처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다투기 전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부터 들어야 한다.
<편견에 시달리고 진단도 어렵다>
금융회사 직원 A씨는 1년 가까이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혼자 괴로워하다 병원을 찾았고 중증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회사는 그 기간 A씨를 해고했다.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A씨 해고는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다투기 위해 A씨는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 참석했다. 그런데 함께 참석한 회사 측 관계자에게서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 “정신병 맞아요? 그거 다 병원 가서 아프다고 말하면 진단서 내주고 그런 거잖아요.” A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모자를 푹 눌러 쓸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이후 산재 승인을 받았고 해고는 무효가 됐다.
B씨는 공인회계사이자 회사의 임원급 고위직이었다. 누구도 임원이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롭게 취임한 회사 대표는 B씨에게 ‘직접 대출 받아 회사 자금을 조달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는 재무를 총괄하는 보직에서도 밀려났다.
2017년 5월 출근길에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신질환 진단이 바로 내려지지 않았다. B씨는 상당 기간 상담과 검사를 받아야 했다. B씨는 급성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산재를 신청했다. 그의 산재 사건을 대리했던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는 “정신질환 산재는 일단 진단부터 난관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상병 진단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임상의마다 다르지만 장기간 진료를 해야만 진단명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거나 특수치료 등이 병행돼야 진단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러 의사를 찾아가도 진단이 다르게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이 산재가 된다’고 믿지 않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그는 “(정신질환은) 영상 검사에서 눈에 띄는 소견이 나타나거나 혈액검사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진단명이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의사 소견서가 질판위에서 비중 있게 작용해 의사들이 진단서 발급에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요즘은 산재 신청 당시 진단명이 판정위원들의 검토 후에 바뀌거나 ‘변경승인’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