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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이용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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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211회   작성일Date 20-07-13 09:50

    본문

    한정자 등 장애단체들, 국회 앞 기자회견 열고 국회 통과 촉구

    이정인 시의원 발의한 동법 15조 삭제안 본회의 통과...국회 이송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개 장애단체들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법 15조 삭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c)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개 장애단체들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법 15조 삭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c)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제안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로 이송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15조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실제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 건의안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제도적 장벽 없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이용 진입을 가로막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삭제하고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마인드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장애인복지법 15조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 건의안이 국회로 이송됐지만 무엇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법 내용에 복지서비스 개발(제33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34조), 평생교육 지원(제35조),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제36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제37조),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제38조)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복지법의 제한과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로 정신장애인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 규정 삭제 건의안이 국회까지 통과된다면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과정에도 정신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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