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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쳐버린 학업에 자격 취득 제한까지…'꺾인' 삶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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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096회   작성일Date 19-10-28 15:41

    본문

    [당신의 '이웃'이 위태롭다③]
    10~20대 때 발병하면서 학업 기회 놓쳐
    지난해 정신장애인 고용률 12.3% '낮아'
    정신질환·장애인 대다수 '경제적 어려움'
    자격취득 제한 법률 28개 '인권침해' 소지

    정신장애를 앓는 당사자들이 그린 그림들로, 제각각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파도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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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사각지대'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는 정신건강 취약층 중 10~20대 때 발병한 이들은 학업의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자격·면허 취득까지 제한받고 있어 삶의 의지를 더 꺾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년째 조현병을 앓는 딸(30)을 둔 홍수민(여.54)씨가 지금에 와서 가장 애통한 부분은 초기에 발병 시기를 놓친 부분이다. 문제는 늦어진 치료만큼이나 어려워진 학업 생활이다.

    조현병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홍씨는 뒤늦게 병원을 찾았고, 결국 그의 딸은 대학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한 채 중단해야 했다. 현재 홍씨의 딸은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행동이 일반인보다 조금 느리다 보니까 반나절 만에 잘려 오더라고요.. 고용주도 조현병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또 한 번은 집 앞에 빵집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사장이 음담패설을 했나 봐요. 근데 얘가 거기에 대꾸는 못 하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집에 온 적도 있고요.."

    속초에서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 중인 홍씨는 혼자 가장의 책임을 짊어지고 힘겹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2018 장애인 통계' 자료로, 지난해 5월 기준 정신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은 12.3%에 불과했다. (사진=한국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자료 발췌)
    실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표한 '2018 장애인 통계' 자료는 '우울한' 정신장애인의 고용률 지표를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체 장애인 취업자 수는 86만1649명으로 고용률이 34.5%였다. 하지만 정신장애의 경우 취업자는 1만2435명으로 고용률은 12.3%에 불과했다. 이는 뇌병변장애와 같은 수치로, 안면장애(51.6%)와 지체장애(42.5%) 등 15대 장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정신건강 취약층의 낮은 사회활동 참여는 곧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를 앓는 이들(10만3628명)의 72%가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7년 기준 정신장애의 의료급여 비율은 55.6%로 가장 높았다. 의료급여가 높다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발표한 '5개년(2013~2017년) 서울특별시 자살 사망 분석 결과보고서로, 정신병적 장애와 정신장애와 관련한 의료급여구간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사진=중앙심리부검센터 자료 발췌)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발표한 '5개년(2013~2017년) 서울특별시 자살 사망 분석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도 의료급여구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신장애로 자살 사망한 이들 중 무려 58.5%(79명)가 의료급여구간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신병적 장애(조현병)로 자살 사망한 이들 중 19%(155명)가 의료급여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에서 자살한 이들 중 의료급여구간에 속한 7.8%(751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의미한 자료로 해석된다.

    이와 비교해 다른 정신질환인 수면장애와 우울장애의 의료급여구간은 각각 10.9%(267명), 10.4%(302명)로, 서울시 전체의 급여 비율보다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령은 '인권침해' 소지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법령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모두 28개이다.

    이중 공중위생관리법과 노인복지법 등 17개 법률은 '정신과 전문의 진단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격사항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명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문의 진단이라는 '전제조건'에 의존할 때 과연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관련 법령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무총리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권위 자료 발췌)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정신장애인(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며 국무총리에게 28개 법령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업무 적합성과 위험성 여부는 경중과 치료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법률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편견에 편승해 법률로써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률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확인결과 여전히 이들 28개 법률은 별다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신재활시설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관장은 "15살에서 24살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이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습득이나 학업 등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신질환에 대해 자격과 고용에 대한 접근성을 막는 것 자체가 차별이자 삶의 안정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 관장은 "정신장애 고용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연동되는 못하는 '제도의 문제'와 부처 간(장애인정책과-정신건강정책과) 협의 과정에서 정신장애가 배제되고 있는 '실행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며 "장애인복지법 15조에 명시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배제와 소외가 만들어낸 '생명의 사각지대', 정신건강 취약층 이야기다. 정신질환을 겪거나 정신장애를 앓는 취약층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취약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강원영동CBS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고통받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생명의 사각지대'에서 눈물짓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역사회, 나아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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