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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보호사에게 ‘전치 6주’ 폭행당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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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555회   작성일Date 19-10-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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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9584626_96549.jpg

    “단지 입원하기 전에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보호사에게 동행하는 조건으로 병원 밖에서 담배 한 대만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금연병원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 없이 ‘무조건 안 된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내놓은 소지품을 돌려달라고 말하니 아무런 말도 없이 제 소지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는 문을 잠갔습니다. 당시 저는 어떠한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불법 감금을 한 것입니다.

     

    흡연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요청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강제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둔 두 보호사는 어떤 대화 시도 없이 앞뒤로 저를 덮쳐서는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좌측 늑골갈비뼈 골절 및 우측 눈가 출혈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호사들은 감금실 침대에 제 사지와 가슴을 결박하고 아무런 안내조차 없이 불을 완전히 끈 채로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다음 날 저의 간절한 요청으로 새벽 5시경에 풀려났지만,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 남아무개(48, 남) 씨

     

    1569585400_53571.jpg정신병원 보호사의 가혹행위 및 검찰 불기소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걸찰청 입구 앞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사진 박승원
     

    정신병원 보호사들이 환자에게 전치 6주에 달하는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 앞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아래 공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식적인 불기소처분을 재검토해 가해자들을 재수사하고 공소제기를 하라”고 촉구했다.

     

    공감과 연구소 측은 "피해자 남아무개 씨는 3월경 자살소동을 벌여 서울 소재 시립정신병원에 3일간 응급입원을 하게 됐다. 자의로 입원해 제압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또 공황장애 외에는 특별한 정신병력이 없으며 자해, 타해 위험성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보호사 정아무개 씨와 김아무개 씨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폭행함으로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보호사는 죄를 인정하며 사죄했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 ‘업무상 정당행위’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병원 측 가혹행위를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염형국 공감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전치 6주에 대해서 큰 상해가 아니며 보호사의 정당행위일 뿐이라고 보는 것은 정신질환자는 패도 되고 정신병원에 가둬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환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아무런 자타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강박을 행한 가해자 두 명에 관해 엄정히 재수사해서 처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외쳤다.

     

    1569585252_33020.jpg과도, 빈번한 격리 및 강박 현황과 원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정신병원, 폭행과 격리∙강박행위 만연해

     

    병원 내 폭행사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정신병원) 관련 진정은 2011년~2014년 총 8,089건이었으며, 2011년 1,337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77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폭력으로 인한 진정은 1,163건으로 전체 14.3%를 차지했으며, 이는 환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 등 입∙퇴원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진정(4,665건∙57.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2015년 인권위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가운데 총 38.3%가 정신병원 내 과도한 격리 ∙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격리∙강박에 대한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처벌 목적으로 시행(30.7%), 의료인∙직원이 부족해서(20.8%), 의료인∙직원의 자의적 시행(17.0%)이라고 짚었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격리∙강박 시, 직원 수는 2~3명에 불과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로 인해 10명 중 2명은 격리∙강박 중 부상을 당했다(21.8%)고 답했으며, 이 외에도 격리∙강박 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1569585005_36074.jpg신석철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신석철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대표는 “이번 보호사의 가혹행위 사건은 시립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대개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민간병원보다 시설이 좋은 곳, 그나마 당사자 인권이 지켜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사건을 보면 시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이나 정신병원은 당사자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며, 무차별한 폭력과 감금이 존재하는 것이 치료과정의 민낯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단 이런 사건이 이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신병원 내에서 사생활 침해, 통신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의사결정 및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각종 침해와 반인권적 처우에 대해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 사건처럼 가혹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언론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신 대표는 “언론은 범죄를 보도할 때 정신질환자를 사회 안전을 해하는 위험분자로 묘사하기 바쁠 뿐, 본 사건처럼 당사자가 피해를 볼 때는 무관심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또 한 번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관내 모든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즉각 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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